'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 중단에…교육청 연간 9천300억 더 내야

입력 2025-04-20 16:26:32

특례 연장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부결
5년간 총 4조6천580억원 추가 부담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절반가량을 중앙정부가 계속 부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내야 할 부담액이 연간 9천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분담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소요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은 향후 5년간 연평균 9천316억원의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6년 9천248억원 ▷2027년 9천302억원 ▷2028년 9천582억원 ▷2029년 9천349억원 ▷2030년 9천100억원이다.

교육청이 5년간 더 내야 하는 교육재정 소요액은 총 4조6천580억원이다. 기존에 부담하던 것까지 모두 더하면 5년간 총 재정소요액은 9조8천64억원으로 추산됐다. 연평균 1조9천613억원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생 1인당 평균 학비를 160만원으로 보고 고교 무상교육 사업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를 고려해 1인당 학비를 160만원으로 가정해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학년 1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해 왔으나 이 특례는 작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당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된 상태로 표류하던 이 법안은 지난 17일 국회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교육청의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전액 부담이 확정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재표결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쟁점은 국고로 하느냐, 지방비로 하느냐의 문제이지 고교 무상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은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다 따져봤지만, 교육청 재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