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날 발생한 의성 야산 산불, 두 건 모두 실화 추정···감식결과 토대로 관련자 소환 예정
축구장 13만9천여개에 달하는 산림을 태운 '경북 산불'의 발화 원인 등에 대한 감식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청 등은 지난달 31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산불 발화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전날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불이 나게 난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나자, A씨 딸이 119에 신고했고 A씨는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돼 라이터로 태우려다 (불씨가 번지면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의 신원 등을 확보한 상태로 정확한 감식결과가 나온 이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감식을 통해 산불 발화 원인과 확산 방향 등에 대해서 살펴봤다. 감식결과는 최소 3주 정도가 걸리는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합동감식에서는 초기 산불이 발화한 원인과 급격히 확산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당국은 실화에 의해 산불이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배경으로는 ▷발화지 주변에 논밭이 없고 민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낙뢰 등 영향으로 자연 발화할 기상 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점 ▷묘지 내 이르는 길이 등산로가 아닌 점 등이 꼽힌다. 또 묘지 주변에선 화기(라이터)와 소주병 뚜껑 등도 발견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당일 오후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에서 난 산불의 발화원인에 대한 감식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3일 합동감식 등을 진행했으며, 농사폐기물 소각에 따라 산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마을주민 B(60대)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안계면 산불 감식 결과 등이 나오는 대로 B씨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B 씨 등을 현재 불구속 입건한 상태로,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산불 발화 원인 등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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