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벽산그룹 3세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벽산그룹 3세 김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7일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한 차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몇 시간 뒤 다시 운전하다 두 번째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사고 뒤에 받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해외 체류 중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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