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16일 악의적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유투버 1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캠프 선거대책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유튜브,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포털, 메신저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지난주 이재명 예비후보 선대위는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악의적 의도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 조작 정보 등이 지속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영상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친중반미 프레임을 덧씌우고 악마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이재명 예비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이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이에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 김 모 씨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성창경 등 17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또 "이 외에도 허위 조작 정보를 담은 영상, 블로그 게시글 작성자 및 퍼 나른 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며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수사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발인의 범행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정한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서 "즉각적 소환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의 공정성이 침해된되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공익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이 끝이 아니다"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정보 유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나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딥페이크 영상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사건은 총 9건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제255조 제5항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죄와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며 "이 외에도 허위조작정보를 담은 영상, 블로그 게시글 작성자 및 퍼 나른 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1일 '이 후보가 부인 김혜경씨에게 욕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시도가 있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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