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산불특위, 특별법에 반영돼야 할 내용 등 검토
이만희, "경북, 경남 등 건의 내용 특별법에 담겠다"
민주당도 산불특위 개최…울산 김태선은 이미 특별법 발의
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산불대응특별위원회는 조만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김태선 의원이 이미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로 후속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나란히 산불대응 관련 당내 특위 회의를 가동했다. 이들은 정부, 지자체 등의 대응 상황을 살핀 뒤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특위는 회의 후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특별법 제정 방향, 특별법에 반영돼야 할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이재민 지원과 마을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원포인트' 특별법을 통해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경북과 경남 등에서도 여러 차례 피해 복구 및 지원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위도 이날 산림청, 소방청, 경북도, 경남도 등 관계 당국의 보고를 받고 산불 대응 시스템 보강, 피해 주민 보상 등 방안을 검토했다. 민주당 측은 특별법 추진에 선을 긋지 않으면서도 각종 개별법 개정에 더 힘을 싣는 분위기다.
다만 김태선 의원은 지난 7일 이미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져 향후 논의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안은 ▷배상금·보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피해 주택 복구비 국고 부담률 70% 이상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재산 피해 복구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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