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과 취득세 감면 그리고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 여러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세법 상 창업의 개념이 일반적인 창업 개념과는 달라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꽤 까다롭다.
지방세특례법 제58조의 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중소기업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경우에 따라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특례법과 달리 조세특례법은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신설규정이 없어 창업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
박현철 전문위원은 "창업중소기업의 세금 혜택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며 "사후관리를 위반하면 세금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민의힘 "주 4.5일 근무 대선 공약 반영하겠다"
한동훈, '한덕수 추대론'에 견제구…"출마 부추기는 건 해당 행위"
이준석 "대구경북서도 호랑이 될 만한 사람 키워야…尹에게 누가 직언했나"
이철우, '선거 명소' 서문시장 방문…TK 지지세 결집 행보
권성동 "한 대행, 경선 출마 안 해…출마설 도움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