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그룹 시너지 창출, 환경변화에 맞는 역할·기능 수행 기대"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이 25년 만에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26일까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지주사의 출자 제한을 완화해 핀테크 기업에 15%까지 보유 한도를 허용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 제정 당시부터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경직적인 출자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에 따라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핀테크 업체와 적정 규모 투자로 협업을 원하는 금융지주 간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 소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금융지주그룹 내 시너지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보고 체계를 간소화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실시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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