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숨졌다"며 울던 신혼 남편…'범인'이었다

입력 2025-04-10 17:02:45 수정 2025-04-10 17:08:22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하게 상주노릇까지 했던 3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유족들이 공개한 숨진 딸의 얼굴. JTBC 캡처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하게 상주노릇까지 했던 3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유족들이 공개한 숨진 딸의 얼굴. JTBC 캡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상주로 문상까지 받은 30대 남편이 구속 기소됐다.

10일 서울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서모씨가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서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달 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0대 아내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서씨는 "퇴근해 집에 와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았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자신의 범행을 철저히 부인하며 아내의 빈소에서 상주 역할까지 수행했다는 점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씨는 범행 당일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침에 출근한 뒤 신혼집에 와 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해 범행을 숨겼다. 이후 울먹이는 목소리로 "왜 그런지 알 수 없다", "별일 없었다" 등의 말로 범죄를 은폐했다. 서씨는 피해자 장례식에 상주로 조문까지 받았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린 지 하루 만에 서씨는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정밀 조사 과정에서 서씨의 범행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를 제시하자 서씨는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에도 그는 웃는 듯한 표정으로 "어머니(장모님) 다녀오겠습니다"고 말하며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조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서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