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가 본 한덕수 헌재 재판관 지명…"이재명 계획 물거품" [뉴스캐비닛]

입력 2025-04-09 09:49:57 수정 2025-04-09 16:29:05

"尹 파면 과정·결과 모두 잘못…사법 사상 최악의 재판"
韓 첫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李 '셀프 사면' 막아"
"韓, '정치적 도피처' 헌재 좌경화 막아"
"후임 대통령이 임명해야? 李 대통령 된 걸로 착각"
"인사청문회 침해? 권한쟁의 심판 인용 가능성 없어"
"李 재판 3 연속 무죄 선고?…'100만분의 1' 확률"
"法 더 소환 안 한다? 李 강제 구인 요청해야"

김익현 법무법인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매일신문 유튜브
김익현 법무법인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도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문제가 있어서 다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익현 변호사(이하 김익현):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재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중요하면 과정이라도 공정하고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재판의 현실인데, 과정 결과 모두 잘못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태두, 허영 교수님께서는 "다수의 폭정 길을 넓혀준 위험한 결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도 비상계엄 등 국가 긴급권 행사로 처벌·파면된 사례가 없어서, 세계의 대통령 탄핵 심판사에 있어서 부끄러운 선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는 각하를 해야 되는데 억지 주장으로 허용했다. 또 탄핵의 증거는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수집한 것이고, 또한 오염된 증거라는 점. 이거는 홍장원 1차장의 메모, 박종군 특전사령관의 진술 이런 거겠죠. 그런데 또 설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탄핵심판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동재: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국회는 탄핵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회에 대해서 한두 마디 정도 비판을 넣어놓기는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익현: 안 되는 거죠. 또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결론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가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히 말씀하셨어요.

▷이동재: 오늘은 이후에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채널에 "한덕수 대행이 재판관 2명을 지명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어제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 이거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김익현: 제가 윤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서 그나마 우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 정말 좌편향된 헌재를 고쳐야 하고, 그것은 4월 18일 날 퇴임하는 두 분의 재판관 후임을 한덕수 대행께서 임명하는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4월 6일에 "한덕수 대행께서는 두 분의 후임을 임명하시라"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우연히 그게 맞아떨어져서 이틀 후인 어제 4월 8일에 이완규, 함상훈 두 분을 지명하셨죠?

▷이동재: 저도 어저께 처음에는 조금 놀랐어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했잖아요.이거는 조금 아쉽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그래도 이완규 후보자와 함상훈 후보자를 통해서 좀 정면 승부를 했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 그런 관측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익현: 아쉽기는 하지만 헌재에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법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두 분만 임명하시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대행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신 것으로 보고, 저도 조금 힘이 났습니다.

▷이동재: 한덕수 대행이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정치적으로도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문형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퇴임을 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주도 남지 않았는데, 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완규 후보자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워낙 깊은 인연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검찰에서의 경력이라든지, 법제처장으로서의 경력 등을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 혹시나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함상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변호사님 혹시 예전에 법원에 계실 때 함상훈 후보자하고 근무 인연 같은 게 있으셨어요?

▶김익현: 예, 함상훈 부장은 제가 서울고등법원에 배석 판사로 근무할 때 같이 배석 판사를 위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고등법원 판사가 많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알고 그런 사이였고, 최근에 서울고법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제가 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제 의뢰인을 대리해서 많이 들어갔는데, 제 의뢰인이 준비서면을 막 100페이지씩 이렇게 냈어요. 근데도, 저 같아도 막 야단치거든요. 근데 조용히 주의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품도 좋으신 거고. 중도로 알려져 있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사건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요. 그리고 하여간 저처럼 대학교 4학년 때 합격해서 소년 등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67년생이고 연수원 21기, 저는 19기고 65년생. 2년 제가 선배입니다.

▷이동재: 저희가 좀 이어가자면요.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그동안 세 번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 3월에 당시 황교안 대행이 이선애 전 재판관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도 최근에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다만 대행이 대통령 몫을 지명한 전례는 없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한 거잖아요. 국회 몫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전례는 없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익현: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제 하신 게 조금 더 문제화되는 것 같고요. 황교안 대행께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고 자리를 비워둔 적이 있었다, 뭐 이렇게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그다음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그런데 임명을 안 하고 있으라는 것도 앞뒤가 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당은 지금 자신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만약에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에 그때 임명하겠다고 한다면, 4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최소 한 달 반 정도는 큰 공백이 생기게 되잖아요. 6월 3일에 만약에 그때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해도 6월 3일에 바로 정부가 출범한 것도 아니죠. 임용을 한다고 해도 그 후로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그런 행정적인 법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로 만에 하나 대통령이 야당 후보가 된다면 좌파 성향 재판관을 6명으로 채워서 선거법 위헌 선고를 내리고 본인은 셀프 사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익현: 그렇죠. 사실은 날짜로 따지면 4월 18일부터 6월 3일 한 한 달 반인데 사실은 즉시 임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 두 달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헌재가 6명이 돼서 또 제대로 심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겠죠. 그래서 헌재법에는 7명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재법 규정도 지키지 못하게 되므로 지금 임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셀프 사면 얘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기소된 죄명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셀프 사면하는 결과가 나올 텐데 이것은 너무나 부적절하지요.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인 허위사실 공표 정도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것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해요. 너무 부적절하지만 다만 위증 교사 그 죄를 없앨 수는 없겠죠.

▷이동재: 근데 지명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 대 3 대 2로 구도가 짜여진 것 같다. 보수4, 중도 3, 진보 2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재가 특정 연구회 소속이 다수를 차지하는 걸 막아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들이 법조계에서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익현: 그렇죠. 마은혁, 정계선 재판관이 사실 너무 편향성이 심해서 헌법재판관으로는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심하게 좌경화되는 걸 한덕수 대행께서 막아주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분은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임명을 했다면, 당연히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분들로 채워졌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동재: 지금도 그러니까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난 게 이른바 '문형배 4인방'이다, '우리법 4인방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이야 4인방이지만, 만약 6인방이 됐다면 헌재가 얼마나 정치적 비판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 지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도피처가 되는 걸 막아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요, 결국 대행,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명 말고 임명 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인데, 야당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출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했다." "자기가 대통령 된 줄 착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익현: 법에는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영상을 올릴 때도 한 세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째, 헌법이나 법률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명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면,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오히려 법을 어기는 거죠. 대행 입장에서는 그걸 감안한 것 같고, 만약에 후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헌법재판소는 완전체, 즉 7명 또는 9명 구성이 안 되는 상태가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헌재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헌재는 탄핵 사건만 하는 게 아니고,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같은 일도 하는 곳인데 두 달 이상 국민의 권리 구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후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말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야당에서는 "한 대행이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걸로 착각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가능한 거죠.

▷이동재: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은행장들 불러다가 자리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도 같이 자리도 갖고 있고, 이렇게 여러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두고 그런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대행이 직접 지명을 하고 임명권 행사를 하는 걸 두고 "적극적인 행위다"라고 보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익현: 그런 견해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반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연성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동재: 그리고 법적으로 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분석도 많더라고요.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원식 의장이 "인사청문회 요청을 안 받겠다"라고 했는데, 야당이 반대해도 청문 요청안을 보낸 지 21일이 지나면 임명이 가능하잖아요. 결국 한덕수 대행이 "내가 지명하고, 내가 임명할 거야"라고 하면, 사실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걸 두고, "도대체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동안 탄핵하고 괴롭혔으면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겠냐"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김익현: 그렇죠. 말씀대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 겁니다. 야당에서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쟁의 심판 이런 걸 해볼 수는 있겠지만, 뒤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이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요. 다른 방법으로 다시 탄핵을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명시돼 있어요. 권한대행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면, 20일 안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청문회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과는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이동재: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월권 행위를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국회가 또 권한 침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이거에 대해서 무슨 권한 침해를 받았냐, 이런 해석이 있어서 청구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김익현: 권한쟁의 심판은 자기 권리를 침해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가 침해받은 건 없고, 굳이 침해받을 주체를 생각해보면 6월 3일에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국회는 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임지봉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예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때 "8대 0으로 인용될 거다"라고 하신 분인데, 그분조차도 "국회는 청구 적격이 없다"라고 동의하셨더라고요. 좌편향 성향임에도 불구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의 국회 심의권, 즉 인사청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해요. 근데 자기들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침해됐다는 건지. 그 주장은 애초에 말이 안 되고, 또 인사청문회는 필수 요건도 아니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사청문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동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아직 기본권을 침해받은 개인이 없다.그러니까 일반 국민 개인으로 지금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라는 해석이 다수인 것 같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한 남용이다"라면서 한덕수 대행을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걸 또 직권남용으로 의율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김익현: 예, 아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가처분은 본안 사건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건 권한쟁의 심판일 텐데, 그 심판에서 국회나 일반 개인이 청구인이 될 수 없으니 당연히 가처분도 인정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안이 안 되면 가처분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고요. 권한 남용, 직권남용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직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한 대행이 임명하신 게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동재: 그리고 민주당이 일단 헌재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는 카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법안을 막 내놨잖아요. 법사위 지금 소위에 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요.

▶김익현: 민주당에서 위헌성이 다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여러 개 냈어요. 좀 설명드리면, 임기가 만료되면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한다. 또, 임명을 일정 기간 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또, 임명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문제 되는 거,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법안이 있죠. 그런데 이건 민주당이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이나 혹은 그다음 대행이 누가 되든, 이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동재: 좌파 언론 어제 헤드라인을 좀 봤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봤는데, "경거망동하지 마라,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경거망동하지 마라." "내란 연루 의혹자를 지명했다." 이거는 이완규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황교안보다 더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한덕수 대행을 두고 "황교안보다 더 바닥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번 카드가 상당히 좀 파괴력이 있었다,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익현: 그렇죠. 좌파 언론에서는 아까 말한 내란 연루 의혹자 이게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한덕수 대행의 이번 지명은 정말 잘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헌재가 그나마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봐요. 대통령이 되면 헌재를 완전히 좌편향으로 만들려는 이재명 대표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고, 이번 카드는 아주 영향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이동재: 만약에 그러면 이완규 후보자랑 함상훈 후보자 두 분이 임명이 된다면, 추후에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헌법재판관을 탄핵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합니까?

▶김익현: 헌법재판관도 당연히 탄핵 대상 고위공무원으로 예시가 돼 있으므로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은 당연히 이분들이 헌법재판관도 아니고, 일한 것도 아니니까 지금은 절대 할 수 없는 거고, 임명된 후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헌재 재판관들의 업무가 탄핵당할 만큼 그런 사항을 만들기는 거의 어렵죠.

▷이동재: 그러니까 이번에 이분들이 지명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는 탄핵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김익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실현 가능성은 없긴 하겠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지금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위법 사항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재판관들이 오히려 탄핵을 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수사 기록에 대한 송부 촉탁을 허용한 거, 이거는요. 결정문에도 전혀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도, 또 증거 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거, 이거는 저는 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김익현 법무법인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매일신문 유튜브
김익현 법무법인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또 하나 제가 좀 여쭤볼 부분이 있었어요. 어제 제가 이 판결을 보면서, 아니 이런 식의 판결이 또 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이 대장동 사건 있잖아요. 대장동 사건. 정말 지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대장동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관련된 파생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 김만배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원래는 유죄였습니다. 실형이었는데, 징역 2년 6개월이었는데 이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1심에서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이 나온 판결에서 2심이 뒤집혀지는 거, 이거 진짜, 이거 1%도 안 되는 확률 아닙니까? 이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김익현: 이 사건 좀 설명드리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에게 청탁하고, 그렇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어요. 그런데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 정말로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공직선거법 사건 2심, 그리고 위증 교사 사건 1심, 이건 뭐 뒤집힌 건 아니지만 일단 무죄가 나온 거고. 대장동 사건 2심에서 지금 연이어서 굉장히 나오기 힘든 무죄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사실 1심에서 받아들인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이 판결은 좀,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선거법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이게 2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1.7%인가? 당시 확률이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김만배에게는 아예 실형 2년 6개월이었는데 이것도 무죄가 선고된 거고. 그러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몇 %, 0.11%의 확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런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

▶김익현: 제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아까 세 번의 무죄가 나왔잖아요. 사실 1.7%인데,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냥 1%라고 생각해본다면 무죄가 세 번 선고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더라고요. 100만 분의 1. 참 이런 확률로 나올 수 있는 일이 이재명 대표에게만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동재: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보도가 나온 게, 5월에 유세가 많으니까 재판을 빼달라라고 또 재판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대장동 등등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등에 대한 대장동 재판에서 이제 재판부가 다음 달 13일, 그러니까 5월 13일하고 27일을 공판 기일로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측이 뭐라고 했냐. 5월 13일하고 27일이죠. 27일은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이다. 선거 유세 기간이라 기일을 빼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반발을 하니까, 이 대표 측이 "대통령 선거라는 일정은 피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정확히 어떤 일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토론회도 있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자체 행사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재판부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출석 안 하겠다는 거죠. 대선 때까지 지금도 출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김익현: 증인 출석도 5번 안 했던가요?

▷이동재: 다섯 번을 안 했는데, 재판부가 원래는 여러 번 부르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그냥 아예 안 부르겠다, 이렇게 해버렸더라고요.

▶김익현: 증인이 안 나오면 처음에 과태료로 하고, 그래서 그 재판부에서도 처음에 300만 원 했다가, 그다음에 500만 원, 두 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여러 번 안 나오는데 재판부가 포기하고 "나는 이제 부르지 않겠다" 이런 일은 극히 드뭅니다. 이거는 구인영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봐요.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안 되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나중에 결정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미리 포기하고 영장 발부를 안 한다? 이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속하게 하라고 압박을 했는데, 본인은 정작 그거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죠. 뭐, 그거야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2년 2개월인가 걸렸잖아요.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것을...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도, 언제 인터뷰하는 데서 자신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전혀 그 말과 실제로 하는 행동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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