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불가 시 원청이 책임 져야… 업무 지시는 원청이 했다" 지적 나와
원청 "피해 보상에 최선… 산업재해 인정 시 당연히 보상할 것" 해명
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2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 과정에서 부상당한 미등록 외국인 고용 원청업체에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산이주노동자센터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는 8일 원청업체 A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가 미등록 외국인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A사가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한 미등록 외국인 4명은 단속을 피하고자 공장 울타리를 넘다가 척추와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 시민단체 측은 알려지지 않은 추가 피해자 3명 더 있다고 보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미등록 이주민을 고용한 A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A사는 이주노동자의 고용주가 용역 업체이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A사 소속 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일했으므로, 실질 고용주는 A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희정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만약 산업재해 인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해도, 실제 근무를 지시한 원청이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지난 2019년 하청 직원인 미얀마 출신 노동자가 사망한 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업체 측에서 피해 보상금을 준 선례도 있다"고 했다.
향후 A사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A사는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일 진료비를 대납하는 등 조치에 힘썼다"며 "관계당국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피해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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