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동호 EBS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본안 소송 전까지 취임 불가

입력 2025-04-07 16:21:50

김유열 EBS 현 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하자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과 임명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김유열 EBS 현 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하자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과 임명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