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공판준비기일 오는 23일로 지정
지난해 이 대표 법관기피 신청하면서 재판 중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법관기피신청으로 중단된 지 4개월 만에 재개된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는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 절차는 중단됐다.
법원의 공판준비기일 지정 배경에는 법관기피 신청 '각하 확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동안 이 대표에게 법관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8차례 걸쳐 보냈고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에서야 결정문을 수령했다. 이후 이 대표가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대표는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뇌물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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