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40대 여성 징역 1년 선고
백화점 입정 귀금속 매장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억원 상당의 귀금속 판매 대금을 횡령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귀금속 판매점 여성점장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2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211년 명품 귀금속 수업업체에 입사한 뒤 김씨는 2016~2023년 A백화점과 B백화점 입점 매장 점장을 근무하면서 2020년 11월 A백화점 매장에서 판매한 귀금속 대금 326만원을 받아 9만원만 입금하는 등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쳐 3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했으며 피해규모도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