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헌재 비상계엄 정당화 사유 인정…변수 없지 않았다"

입력 2025-04-06 17:29:56 수정 2025-04-07 10:41:53

헌재, 탄핵 인용하면서 야당 행태 지적
박 의원 "38일 동안 선고 지연 이유 있었을 것"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문이 여야 정치권의 각성을 두루 촉구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정당화 사유를 인정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4일) 헌재 법정에서 22분간 선고문을 듣는 일감(一感)은 '8대0 파면을 참 시원하게도 하는구나' '쾌도난마'였지만 하루가 지난 지금 다시 살펴보니, 변수가 없지는 않았구나(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행태도 지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대목을 언급하며 "바로 이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 대목이) 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정당화 사유를 인정한 거죠"라며 "연구관들에게 기각의견을 쓰기 위해 자료를 올리라는 소문이 그냥 소문만은 아니었던 듯(하다). 소수의견만으로 표시되지 않은 이 부분 전원일치의 사실인정은 어쩌면 납득할 수 없는 38일의 선고지연의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8대0 전원 일치 파면 결정으로 나아간 것은, 헌법 수호 시스템이 광장의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작동했다는 것을 보여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흔히 말하는 '후진적 독재국가'의 모습과 확연히 구분되는, 주권자 국민에 의한 헌법 시스템 정상 작동 견인 사례로 본다"며 우리는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포함해) 두 번씩이나 역사적 경험으로 쌓아놓는 위대한 국민들이다"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4일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도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 운영이 마비됐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살피면서 "계엄 선포 전까지 행정안전부 장관 1인, 검사 12인, 방송통신위원장 3인 및 직무대행 1인, 감사원장 1인 등에 대해 합계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회가 탄핵심판을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캡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