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하루 뒤 간략 보도

입력 2025-04-05 14:23:25 수정 2025-04-05 15:48:38

"괴뢰한국,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 선고 다음날인 5일 파면 소식을 간략히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는 지난해 12·3비상계엄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AP통신, 로이터통신, 가디언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긴급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정치적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선포와 관련하여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지 2시간 20분만에 신속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일에 보도하지 않았다.

이처럼 북한이 별다른 논평 없이 사실관계 위주로만 윤 대통령 파면 소식을 보도한 것은 남북이 다른 국가라고 주장하는 '2국가론'의 연장선에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집권자가 국민에 의해 권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김정은 체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한 것이라는 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