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 의결…오늘 본회의 표결 안한다

입력 2025-04-04 15:20:58 수정 2025-04-04 15:37:40

"신중하게 판단, 당사자의 입장 들어볼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한 후 숨 고르기에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야당은 지난 2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5일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법사위로 회부하면 탄핵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존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법사위로 가면 (탄핵 사유와 관련한)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되고 당사자의 입장도 들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사유로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당의 최우선 과제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확정되면서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탄핵 기각 리스크가 해소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