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질서 수호가 탄핵 심판 목적, 계엄선포도 사법 심사 대상으로 인정
'내란죄 철회' 했지만 기본적 사실관계 유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 아니라 판단
탄핵심판 형사소송법 준용은 '완화할 수 있다', '더 엄격히 해야' 보충 의견 갈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소추의 절차적 적법성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적법하다'는 일관된 결론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들을 헌재는 모두 부인,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우선 계엄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이자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헌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소추의결서 상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가 추후 철회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허용이 가능한 범위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해석했다. 또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7일 간격으로 두 차례 시도돼 사실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1차 탄핵 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됐고, 지난해 12월 14일 419회 임시회 회기에 가결됐으므로 회기가 달랐음을 확인했다. 다만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을 뿐이었다.
비상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해제돼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탄핵심판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주장 역시 불인정됐다. 헌재는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야당이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고자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 역시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수사기관의 신문조서를 심판 당사자 동의 없이 채택하는 등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탄핵심판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시비에 대해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의 보충의견, 반대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엇갈렸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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