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윤석열' 연금 등 전직 대통령 예우 못 받아

입력 2025-04-04 12:29:40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 전 대통령. 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 전 대통령. 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연금, 국립현충원 안장 등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대통령 기념사업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지급 등의 예우를 받게 되지만, 윤 대통령은 파면됨에 따라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 당한다.

현충원 안장 자격도 사라진다.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탄핵된 경우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다만, 국가의 경호는 받을 수 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유지된다.

윤 대통령은 수일 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도 나와야 하는데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지, 경호 안전상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