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계엄 해제됐다고 해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

입력 2025-04-04 11:04:16 수정 2025-04-04 11:06:12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헌재 "계엄 해제됐다고 해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