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심판 승복 선언해야 할 때에 극단적 선동이라니 참담하다

입력 2025-04-04 05:00:0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로 다가왔다. 이를 앞두고 헌재가 어떤 선고를 내리든 윤 대통령 반대 측과 지지 측 모두에서 불복(不服) 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말로 그치지 않고 폭동이나 진영 간 물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정치적 이념과 지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탄핵심판 선고가 분열을 봉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데 좌우 모두 공감을 표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선택적·당파적이다.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만 분열 봉합의 계기로서의 탄핵심판 선고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두드러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달 전 탄핵 반대파의 폭동 예고 메시지에 대해 "폭력 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탄핵 기각을 '불의한 선고'라며 불복을 '시민 저항'이라고 꾸민다.

승복(承服) 여부에 대해서도 "승복의 주체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대표는 3일 "12·3 계엄 때 1만 명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민 분열이 이처럼 심한 상황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 이런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은 탄핵심판정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불복이 공공연히 운위되는 현실은 헌재의 책임이 크다. 현재 헌재 불신도는 40%에 이른다. 탄핵심판의 절차적 하자와 불법, 편파 진행의 후폭풍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결과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대전제다. 그 어떤 조직보다 이에 투철해야 할 헌재가 민주주의 체제의 대원칙을 어긴 것은 엄청난 문제다.

그럼에도 불복은 곤란하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3일 승복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도 헌재의 어떤 결정이든 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