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력전 펼친 양측 대리인단, 尹 선고 하루 앞두고 서로 "우리가 이긴다"

입력 2025-04-03 17:22:22 수정 2025-04-03 21:27:32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기각이나 각하" 단언
소추단 간사 최기상 의원 "국군통수권 주는 판결문 작성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제각기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1월 14일부터 11회에 걸친 변론기일 동안 총력전을 펼친 양측은 이제 4일 오전 그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관계자는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확신한다고 3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매일신문에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내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의회의 탄핵난사와 예산안 일방 처리 등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서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통치행위이자 비상대권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특히 국회 측 탄핵소추단이 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은 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각하 사유로 꼽아왔다.

아울러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조서 채택 등이 부적절하게 이뤄졌으며, 홍장원 전 국정원 2차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오염됐다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탄핵 인용은 불가하다는 게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입장이다.

반면 국회 측 역시 탄핵 인용을 확신하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용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각하를 하려면 법정에서 각하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기각 결정은 글로 하는 건데, (헌법재판관들이) 다시 국군 통수권을 (윤 대통령에) 맡겨야 한다는 글을 쓸 수가 없다"고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 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은 계엄 선포 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기에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였음이 명백하고, 이마저 온전한 국무회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정치활동과 언론활동을 제한한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도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침해한 행위로 보고 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에 나선다. 8인의 헌법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낼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재판관 3인 이상이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곧장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