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주인공과 비교"…친할머니 살해한 손주, 징역 18년

입력 2025-04-02 19:36:54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을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2일 존속살해, 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쯤 강원 강릉시 자택에서 70대 친할머니 B씨와 TV를 보던 중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집 주방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는 다른 흉기를 챙겨 집 밖으로 도주한 뒤 강릉 한 가구판매점에서 50대 업주를 위협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할머니를 살해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없었다.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망상, 환각 등 발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과 치료를 장기간 받아오던 A씨가 범행 전 1년 동안 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망상의 영향을 받은 점 등을 비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1심 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을 가장 가까이 돌보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