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법안 처리 방침

입력 2025-03-30 18:06:09 수정 2025-03-30 18:09:2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에서 심사·의결을 마친 다음, 다음 달 1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법안 처리를 앞당기고자 한다면 31일에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주당 복기왕·권향엽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달에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때까지 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서둘러 개정안 처리에 나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한 총리가 다음 달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며 "다음 달 1일까지 한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 개정 추진 여부를 묻는 말에 "그런 법률의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면 법률 개정을 관철하는 우리의 행동도 (모든 권한의 행사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총리의 결단을 요구했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윤석열 복귀 작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은 윤석열 복귀와 제2의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이라며 "한덕수·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라는 노림수 위에 시간 끌기가 진행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