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악마 산불' 복구 위해 특별법 제정 건의하겠다"

입력 2025-03-30 15:30:23 수정 2025-03-30 20:31:38

30일 피해복구 계획 브리핑 통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밝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0일 오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0일 오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피해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겠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0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피해 후속조치 브리핑'을 통해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5개 시·군이 지정됐으나 총 4만5천157㏊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산불영향구역과 시설물 4천462개소 피해로 인해 복구에 애로점이 많다"며 "유례 없는 최악의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국회·정부의 특별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는 화재·산불 등으로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주거비 지원이 최대 3천600만원 수준이다. 반면 홍수 등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최소 6천600만원에서 1억2천만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산불로 인해 도내에서 막대한 재산 피해와 수천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자연재난과 비교했을 때 지원 자체가 1/3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현실을 고려하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현행법에는 피해주민들에게 전소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 집을 짓기 보다는 피해 보상금을 물려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소멸위기 지수가 높은 지역 특성상, 주택 복구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이 도지사는 "고령의 어르신 비중이 높은 피해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낮은 지원금으로 피해 주민들이 집을 짓는 데 망설이고 있다. (주민들에게) 개별통장으로 돈을 넣어주게 돼 있으니, '울진 산불' 피해 당시 80세 이상 주민들은 집을 안 짓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주택이 탄 곳은 주택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제정되는 특별법에 산림 보존을 위한 특례조항 등을 만들고 지방에 있는 문화유산 관리 권한 등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산림보존 특례조항 등을 만들어 산불 피해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울진 산불 이후 피해복구 계획은 거창했으나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을 만들고, 특례조항을 넣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이를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산불이 봉정사·하회마을·병산서원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근 수목 제거 작업 등을 하려고 했으나 관리권이 산림청에 귀속돼 있어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의해서 수목 제거 등이 이뤄질 수 있었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지방의 산림보존과 문화유산 관리 권한 등을 포함해 상황발생 시, 지방정부가 이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