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최병고] 헌재 탄핵 심판 선고, 언제 내려질까

입력 2025-03-30 17:19:01 수정 2025-03-30 17:55:57

최병고 서울취재본부장
최병고 서울취재본부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국 3월을 넘기게 됐다. 윤 대통령 변론이 종결된 2월 25일 이후 다음 주, 다음 주 하던 헌재 선고 전망이 한 달 넘게 미뤄지게 됐다. 서울 광화문, 여의도 일대는 주말마다 "조기 탄핵" "직무 복귀"를 외치는 집회로 격화되는 분위기다. 탄핵 변론 때는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재촉하더니 선고 발표는 왜 이렇게 느리냐는 질타가 헌재를 향해 쏟아지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과연 언제 이뤄질지는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현재로선 헌재가 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8명인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의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5대 3 교착설'이다. 보수 쪽 재판관 3명이 완강하게 기각 또는 각하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평결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5.5대 2.5설'도 마찬가지. 1명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유야 어찌 됐든 헌재가 이대로 선고하면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선 이대로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내릴 경우, 헌재가 야당과 그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 그 방증이다.

법조계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전인 4월 초중순쯤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도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을 사흘 앞두고 탄핵 심판을 선고했다.

문제는 헌법재판관들 간 교착 상태가 결국 해소되지 않아 더 장기화하는 경우다. '4월 18일 이후 연기설'이다. 헌재는 8인 체제에서 6인 체제로 복귀하고 심리에 필요한 7인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이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선출해야 하는데,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펼쳐진다. 후임 재판관 2명 자리가 대통령 추천 몫이기 때문이다. 12월 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에서 임명된 2명(정계선·조한창)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들이었는데, 그조차 임명 과정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이 통과되면 기존 5대 3 구도에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도로 역전될 수 있으므로, 야당 측 반발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결국 헌재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은 현재 7인 헌법재판관 의견이 확연히 갈려 있다는 가정(假定)하에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앞서 두 건과는 내용 면에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 만장일치 선고를 내리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국무위원 줄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올 만큼 마은혁 후보 임명 총력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모습을 보면 현재 헌재 상황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무너진 내수 경기 회복 등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 헌재는 더 이상 국론 분열을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탄핵 선고 일정을 잡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