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조국 "이재명 무죄, 내 일인 양 기뻐…사법 리스크 사라졌다"

입력 2025-03-28 16:46:01

"무죄 판결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 표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 않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옥중 편지를 통해 "제 일인 양 기뻤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졌다"고 했다.

28일 조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서 공개된 옥중 편지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독거실 내 TV를 통해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 허위나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도 밝혀왔다.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대표는 검찰의 표적 수사와 투망식 기소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저만큼 그 고통을 절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정치인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며 "국민의힘을 위시한 극우·수구 기득권 세력은 검찰과 한 몸이 되어 이 대표를 공격하고 저주했다. 12·3 내란 세력은 이 대표를 '수거' 대상에 올렸다"고 적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윤석열 파면 후 대선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졌다"며 "이번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투망식 기소'로 진행되는 재판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허위사실공표죄는 폐지돼야 한다. 정치적 공방은 정치로 해결해야지 형법을 통해 풀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는 검사 몇 명의 결정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결정이었다. 내란이 종식되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성훈 대통령 경호실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는 한 명의 검사도 출석시키지 않았던 검찰이 이 대표 사건에는 10여 명의 검사를 법정에 내보냈다"며 "내란이 종식되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곳에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염원하는 108배를 하고 있다"며 "국민은 다시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