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문형배, 임기 넘기길 더 원할 수도…'각하' 예상도 나왔으나, 무척 순진한 생각"

입력 2025-03-28 15:20:04 수정 2025-03-28 15:58:55

尹 탄핵심판 최종 선고 두고 "4월 11일(금) 유력하다고 하나, 文 퇴임일인 4월 18일(금) 넘어설 수도…대단히 비정상적 상황"
"헌재 비극 원인은 재판관들 강한 이념화"

문형배, 신평. 연합뉴스, 매일신문DB
문형배, 신평. 연합뉴스, 매일신문DB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신평 변호사는 사실상 4월로 넘어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와 관련, 이처럼 선고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그는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의 비극"이라고 표현하면서 "핵심 원인은 문형배(헌법재판소장)대행의 졸속 재판이다. 근본적 원인은 헌재 재판관들의 강한 이념화"라고 분석했다.

▶신평 변호사는 28일 오후 3시쯤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비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페이스북에 지난 3월 12일(현재 시점에서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결과 분석)과 15일(헌법재판소의 딜레마, 천 길 낭떠러지 앞에 선 재판관)에 쓴 글을 불러들였다.

그는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발생한 2가지 사유를 상정했다. 먼저 탄핵의 인용 대 기각이 5 대 3으로 나눠지며 진보 쪽에 편을 들어 인용의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부족한 나머지, 1표를 새로 임명될 수 있는 마은혁 후보자에게 의지할 요량으로 그 임명을 정치권에 부탁하며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으로 상정했다"며 "둘째는 문형배 대행이 초반에 쉽게 탄핵 인용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쾌재를 부르며, 너무나도 심하게 적법절차의 원리를 무시하고 재판을 졸속으로 진행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억압한 여건 하에서이긴 하나 막상 증인신문을 해보니,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과감하게 증거능력을 인정한 검찰 작성의 조서 등의 증거가 현저히 오염됐을 가능성이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현재화했다. 덜컥 결심을 해놓았으니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 수도 없다. 재판을 하려면 먼저 사실 인정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실 인정 자체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니 인용, 기각 어느 쪽으로든 결정문을 작성하기가 아주 어렵게 돼버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날 쓴 글에서는 "(선고가)4월 11일이 유력하다고 하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조차 나온다. 이러한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무래도 내가 든 2가지 원인이 모두 겹쳐 작용하는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현재 헌법재판관 8인(정원 9명, 1명 공석)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문형배(2019년 4월 19일~2025년 4월 18일)
이미선(2019년 4월 19일~2025년 4월 18일)
김형두(2023년 3월 31일~2029년 3월 30일)
정정미(2023년 4월 17일~2029년 4월 16일)
정형식(2023년 12월 18일~2029년 12월 17일)
김복형(2024년 9월 21일~2030년 9월 20일)
조한창(2025년 1월 1일~2030년 12월 31일)
정계선(2025년 1월 1일~2030년 12월 31일)

헌법재판관 8인. 왼쪽부터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관 8인. 왼쪽부터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그러면서 신평 변호사는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물으며 "그 방안으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의 철회 등을 사유로 해 각하로 의견을 모으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나왔으나,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무척 순진한 생각으로 보인다"고 '각하'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을 하향해 바라봤다. 신평 변호사는 "우선 내란죄 철회가 탄핵소추한 국회와 헌재의 진보쪽 재판관들 사이의 '짬짜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이유로 각하한다면 많이 이상하다. 그리고 좌편향성이 강한 재판관들이 어찌 이 패배를 쉽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근거를 들었다.

▶그는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을 전제한다면, 정상적인 해결의 방도는 하나다. 제대로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얼기설기 넝마처럼 단편적 사실을 구겨넣으며 억지로 사실 인정을 끌어낸 다음, 인용 대 기각의 5 대 3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문을 쓴 뒤 헌재는 탄핵정국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에 대해 문형배 대행 등은 마은혁이 구원투수로 들어올 가능성을 생각하며 주저할 것이고,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임기를 넘기기를 더 원할 수가 있고, 또 민주당은 온갖 수단을 쓰며 이를 저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신평 변호사는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의 비극"이라고 글 제목을 재차 언급, "이 비극을 만든 핵심 원인은 우선 문형배 대행의 졸속재판에 있고, 그 핵심 뒤에 숨은 더 근본적 원인은 헌재 재판관들의 강한 이념화이다. '87체제'의 한 기둥을 이루는 헌재 설립 당시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도대체 완강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라는 평을 받는 마은혁 판사가 재판관으로 추천되리라고 당시 누가 감히 티끌만큼이라도 상상했겠는가?"라고 1988년 설립된 헌재 역사 36년의 간극을 주목했다.

▶글 말미에서 그는 "누군가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칼로 쳐서 풀어야 한다"면서 "어느 칼로 내려치더라도 부작용은 당연히 따르게 된다. 엄청난 국론분열의 화마가 전국을 휩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런데 여러 칼 중 단 하나,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헌재 좌편향 재판관들이 지금의 재판관들 사이 고착현상을 억지로 변형시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목을 내려치는 칼은 헌법적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 아닐까?"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의 '인용(대통령직 파면)' 선택지에 대해 강하게 의구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