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여권내부에서 '파기자판'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경우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상 1심부터 3심까지 12개월 안에 확정해야 할 사건이 이미 30개월을 경과했다"며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다. 대법원은 관행이란 이유에 매몰된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심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증거가 충분할 때는 대법원이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검찰이 즉시 서류를 내면 27일 가까이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법리를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며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심과 사실관계나 증거가 달라진 게 없는데, 2심 판결이 정반대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라며 "사실상 사법 내전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법원이 일반 상식과 다른 판결을 한 것이 문제"라며 "있는 사진을 잘라낸 것을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과 너무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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