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건 무죄로 넘기고 대법원 판단 받는 게 나아"
"'李 무죄' 결론부터 정하고 끼워 맞춘 판결"
"발언을 쪼개 판단…논리도 비약, 모순 투성이"
"소극적 허위사실도 있나?…왜 李만 상식 밖 판결 계속되나"
"허위공표 무력화, 거짓말 판치는 선거판 될 수도 있어"
"누군 피선거권 상실, 누군 무죄…형평성 실종"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 협박? 이것 자체가 이상"
"'법리 오해' 대법원 파기환송 감… 2달 내 선고 가능"
"李 시간 벌 수 있는 방법 없어"
"차라리 무죄가 낫다…벌금 80만 원이면 상고도 못 해"
"인용 확신 못 하니 마은혁 밀어…산불 피해 정치 흥정 부적절"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김익현 변호사(이하 김익현): 저는 1심 판결이 훨씬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이해도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설명드릴 것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인데요. 이는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두 가지로 돼 있죠. 첫째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된 것, 둘째는 백현동 관련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부분. 그런데 1심 판결은 김문기를 안다는 부분, 이것은 인지의 영역이고 행위의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했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허위사실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백현동 관련 협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은 예상보다는 조금 높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지요. 1심 판결은 잘 읽혀지고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건 결국 상식, 논리칙,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동재: 상식, 논리칙,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심 판결문하고 2심 판결을 비교해 보니까 2심 판결문은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말도 상당히 많고, '검사조차도 이렇게 했다' 이런 식의 판결문, 저도 판결문 많이 받고 심지어 제 판결문도 있습니다. 근데 조잡하다, 그런 생각까지 좀 들 정도로 흔하게 접하기에는 어려운 판결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심 집행유예 후에 2심 무죄 확률이 1.7% 정도 된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1심이 송두리째 바뀔 만한 그 정도의 사건인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김익현: 저는 그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사실 김문기 부분보다는 국토부 협박 부분이 더욱 중요하고 확실할 것이라고 법조인들이라면 누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따라서 김문기 부분은 전부 무죄가 되더라도 국토부 협박 부분은 유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은 감형되더라도 어차피 피선거권 박탈형인 1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한 조금 애매한 것을 대법원에 올렸다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니, 차라리 조금 애매한 것은 무죄로 하고 대법원에 올리는 게 좋겠다.
▷이동재: 예,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셨다. 구체적인 내용 저희가 좀 더 다뤄보겠지만, 주요 쟁점을 하나씩 다 분절을 해놓고, 발언을 조각내서 무죄로 몰아간 판결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익현: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무죄를 쓰려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이에 맞추어서 이론을 전개해 나간 것이라고 보이고, 그 이론 전개에도 상당한 논리적 비약과 모순이 있다고 보입니다. 발언을 조각조각 내서 그것의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판결문 15페이지에 보면 원용하고 있는 판례가 있어요. 15페이지 읽어드리면,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 즉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2심 판결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발언을 조각조각 나눠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로 봐야 한다. 조작, 확대 이런 단어들을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한 판례를 인용해 놓고, 결국 자기들이 그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되는 표현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결은 판사들이 임의로 생각하는 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동재: 사실 저는 뭔가 좀 쎄했던 게, 제가 이 재판부를 좀 알거든요. 이 재판부에서 다뤘던 사건에 제가 증인으로 한 번 출석한 적이 있어 갖고 좀 아는데요. 올 초에 재판부가 검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헷갈린다라고 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하게 했던 거, 대변인 기억하실 거예요. 변경하고 나서도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최종 변론에서 밝혀달라고 검찰이 재차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쎄하다,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쪼개려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독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익현: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의견이나 추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재판부가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반박을 못 하게끔 자기 논리를 강화하려고 요청한 게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기 위해, 분절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검찰 측에 자료를 요구했던 게 아닌가, 그 복선이 결국 맞았던 겁니다.
▷이동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예전에 법관으로 계실 때, 통상적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사건에 대해서 2심에서 공소장을 이렇게 변경하라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김익현: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저도 이 공소장 변경 요청을 보면서, 이 기자님 말씀대로 조금 걱정이 되긴 했는데, 이 사건 공소 제기가 무엇이 허위인지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 좀 뭉뚱그려져 있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협박 발언은 안심하고 있었는데 좀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등법원이잖아요.서울고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사를 성향으로 나누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이런 상황이 된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 과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도 되면 특정 좌파 성향이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제 판결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게 된 건 현실 아닙니까?
▶김익현: 예, 아시겠지만 지금 이 재판부는 대등재판부예요.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것이지요. 사실 부장판사와 평판사 배석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재판부는, 재판장의 뜻대로 되는 경우가 많긴 해요. 가끔 속칭 '벙커 배석'이라고 해서 고집 세고 특이한 배석이 없지는 않지만 거의 없거든요. 한 1% 정도? 그런데 대등재판부는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대등할 가능성이 많아요. 대등재판부라고 해서 기수 차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부장과 배석 체제와는 확연히 다르고, 이런 경우에는 주심의 판단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이동재: 재판장이 있고 주심이 있고 그러면 대등재판부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재판장이 있고 주심이 있고
▶김익현: 대부분 다 주심이 주도해서 결론은 더 일반적인 재판부보다 더 주심의 생각이 강조되게 됩니다.
▷이동재: 그럼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그 대등재판부 세 분이 합의가 안 되게 되면 그럴 때는 주심의 의견으로 가게 되나요?
▶김익현: 아니, 결국 다른 주심이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셋이서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재판부의 경우에는 배석들 두 분의 의견이 무죄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제가 이 판결을 보면서 참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곳곳에 요직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를 일부러 봐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략) 이런 판결이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2.7%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2020년에도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 소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도 있나? 하여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죠.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이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연속적으로 선고되느냐,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동재: 2020년에, 그러니까 권순일 판례였잖아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도했던 무죄 판결이었는데, 그때 무슨 '숨 쉴 공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무리할 수가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숨 쉴 공간'이 아니라 '숨을 공간'이겠죠.
▷이동재: 언어 유희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왜 특정 세력에게만 이런 처음 보는 판결이 등장을 할까. 왜 여기서부터 이런 판례가 등장을 하고 시작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저희가 이제 대등재판부에 대해 좀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관 인사 때, 그러니까 주요 사건을 다룬 재판부는 몇 개 안 되잖아요? 법원 조직표를 보면, 이게 주요 사건이 딱 배당이 될 만한 그런 재판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판부에만 혹시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갖고 법관들을 배치하는 거 아닌가. 특정 성향의 법관들을 배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현실이 좀 슬프긴 한데, 정치적 성향이 또 유사한 판사들끼리 한 재판부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갖는 국민이 또 많은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김익현: 근데 사실은 사건의 배당은 무작위로 하게 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재판부에 어떤 사건을 주지는 않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염려를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 법관 인사 시 정치적 성향까지 고려해서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아닌 걸로 제 경험상은 느끼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 성향이라는 것도 사실 아주 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고, 대법원에서 그 성향 정도까지 다 파악하고 있나, 그거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동재: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 국민이 판사나 검사의 성향을 하나씩 따져보게 되는 게, 저는 이런 현실이 좀 답답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선고 전부터 무죄 시나리오가 돌기도 했어요. 특히 야당 쪽 발로 그런 지라시가 많이 돌았습니다.
▶김익현: 저도 그런 지라시 봤고요.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성향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잖아요. 이예슬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생이고, 정재오 부장판사는 광주 출생이라서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였지요. 저도 조금은 걱정이 됐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협박 부분을 무죄로 하려면 너무나 난관이 크기 때문에 무죄를 하리라고는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동재: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저희가 짚어볼게요. 선거법 사건이 크게 두 가지 혐의였습니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김문기 몰랐다 부분, 그리고 국토부 협박이랑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그런 허위사실 유포 혐의였는데, 일단 김문기 몰랐다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솔직히 김문기 몰랐다, 그 워딩 자체는 1심에서도 무죄였어요. 거기까지는 처음에 이제 판결이 전 생중계로 보고 있었는데, 판결 내용이 좀 중간중간 흘러나올 때 거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1심하고 비슷하게 전개가 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유죄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었던 김문기 씨와 골프 친 적 없다, 김문기와 골프 친 적 없다라는 부분까지 2심 재판부는 허위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어제 유동규 본부장도 출연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2021년 12월 29일에 한 종편에 이재명 대표가 출연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보여줬거든요.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다면 이 문장을 판단을 해볼게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제가,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런데 이게 조작이다라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판결문에서는 오히려 이 앞부분은 어디 다 날아가 버리고 '사진이 조작이다'라는 게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진행했던 진행자도 골프를 쳤는지 여부를 아예 물어본 바가 없고, 판결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행자도 골프를 쳤는지 여부를 아예 물어본 바가 없고, 그에 대한 대답도 없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 당시 사회자가 이걸 물어보고 안 물어본 것과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 자체를 다 뜯어본다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리 그 판결문을 봐도 이 분절된 본질 대신에 그 분절된 문장 속에서 곁다리를 찾으려고 법원이 애를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익현: 예, 말씀하셨듯이 이 문장을 보면 누구더라도 골프를 친 것으로 조작을 했다,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2심 판사와 같이 이렇게 나눠서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면, 난독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말에 독해 실력이 형편없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들이 그럴 리는 없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판결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그러니까 제가 판결문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발언을 아무리 넓게 유추 해석하거나 확장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B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근거가 없다라고 적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넓게 유추 해석하거나 확장 해석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걸 이렇게 봐도 이거는 무죄다, 이런 표현 자체도 흔히 쓰이는 표현이 아니고, 그다음에 괄호를 열고 "검사도 이 부분이 거짓말이라고 기소한 것은 아니다"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또 기재를 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무죄니까 너는 무죄야, 이 논리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한 거죠.
▶김익현: 저는 아무리 좁게 보더라도 이 골프를 친 것으로 조작을 했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이동재: 저희가 그리고 좀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2심이요. 골프 관련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 김 씨를 몰랐다는 그런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발언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할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 나중에 기소되고 나서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 김 씨를 몰랐다는 부분은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이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가 찍힌 단체 사진을 또 4명으로 확대를 했잖아요. 지금 개혁신당 이기인 의원이 그때 이거를 공개를 했었는데, 이걸 두고 또 조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기인 지금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내가 사진 조작범 된 거냐, 사람을 조작범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랬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거 조작입니까?
▶김익현: 조작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사진을 조작했다 그러면, 여러 사진을 잘라서 붙이든가, 아니면 사진에 없던 사람을 같이 있는 것으로 사진을 만들어야 조작이 되는 거죠. 사진이 작고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서 관련이 없는 사람은 빼고 일부를 자르고 그걸 확대해서 만든 게, 그게 어떻게 조작이 되겠습니까? 제 채널에 어떤 논술 교사가 댓글을 썼어요. "논술 교사로서 이런 식으로 논술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면 이 판결처럼 낙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는 결국 상식이나 논리에 어긋난다는 것이겠죠.
▷이동재: 문제점이다. 상식이나 논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러니까 패러디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아니 경찰이 과속하면, 이제 우리가 과속하면은 이렇게 CCTV에 가끔 찍힐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날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번호판 확대해가지고 뭘 이렇게 적혀서 나오잖아요. 이거 번호판 확대하는 것도 조작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국민들이 지금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김익현: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찍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든지, 그래갖고 그중에서 일부만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것도 모두 조작이라고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동재: 무적의 논리를 지금 만들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 재판에서 어떤 증거가 쓰일까 싶어요. 예를 들어 성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CCTV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작이다 이렇게 밀어붙여 버리면 나중에는 이런 논리로 범죄자들이 대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준우: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면 그게 안 통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면 그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동재: 제가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변호사님이 만약에 법관으로 계셨을 때 이런 사건이 들어왔다고 치면 "김문기 몰랐다, 김문기랑 골프 안 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2심처럼 판단하셨을 것 같으세요?
▶김익현: 몰랐다는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공직선거법상 구성 요건이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라, 그렇게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걸 교유 행위라는 부분으로 행위로 구성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 유죄가 되기 쉽지 않은 면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표가 말한 발언 중에는 저는 당연히 해석상 김문기와 골프 안 쳤고, 그 사진은 조작, 즉 원래 없던 사진을 합성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고, 대부분의 판사라면 김문기와 골프를 안 쳤다, 이 부분은 유죄 판결을 했을 겁니다.
▷이동재: 예, 그리고 저희가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조인들이나 정치인들 사이에서 김문기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나 꺾일 수도 있겠다, 예상을 했는데, 백현동 부분은 그냥 빼도박도 못한다, 빼박 유죄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사실 제가 사흘 전에 법조인들과 자리를 함께 했는데, 노파심에서 법원이 백현동 부분마저도, 그러니까 국토부 협박했다는 부분을 과장이나 의견에 불과하다, 내 의견을 말한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줘서 이 부분도 무죄 논리를 쥐어짜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의심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재판 너무 많이 받아서 의심병 걸렸다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버렸어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김익현: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백현동 부분은 도저히 무죄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고, 방송에서도 이건 자신 있게 유죄다 이런 얘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이 기자님이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시다니, 놀랍습니다.
▶이준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요.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왜 특히 여러분 스토커 범죄 있지 않습니까? 쫓아다니면서 위협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변에 본인이 위협을 느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그거는 내 의견 표현일 뿐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견을 표현했을 뿐이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살인 협박 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살인 협박하는 그 사람 나 잡아서 물어봐 봐요. 그 사람이 "나는 살인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이동재: 이런 식이면, 또 선거 때나 국감 때 어지간한 거짓말은 아예 처벌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사설을 많이 읽고 왔는데, 신문 사설을 보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박으로 처벌받는 케이스가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익현: 예, 사실 공직선거법의 위 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만약 허위사실이 공표된다면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서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2심 판결처럼 하게 된다면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규정으로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피선거권을 상실하기도 했는데, 그분들이 정말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모든 표현은 거의 다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주장할 근거가 생겼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이동재: 어제 인터뷰 기사였는데, 선거법,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상실한 분들이 왜 나는 이런 걸로 상실됐는데 왜 이재명 대표에겐 다른 기준이 적용되냐, 그리고 앞으로는 누가 더 거짓말을 하이 퀄리티로, 이래저래 잘 빠져나가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준우: 그렇죠.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는 사람이 선거에서 유리해지는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은.
▷이동재: 그리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게, 심지어 1심에서 성남시 공무원이 20명 넘게 나왔습니다. 22명인가 나와가지고 국토부 협박 없었다라고 했고, 2심에서도 2명이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2심에서 증인 신청을 받아줘서 2명이 더 나왔습니다. 협박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제가 법관 출신이신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1심이나 2심이나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증인이 2명 더 추가돼서 협박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럴 거면 증인은 대체 왜 불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익현: 결국은 사실관계는 똑같거나, 오히려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더 불리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적으로 다른 판결이 선고되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공무원 이외에 다른 공무원을 협박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이상하고, 진짜 이렇게 의욕이 넘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도 들고요.
▷이동재: 공무원이 맡은 바 프로세스에 따라서 일을 하잖아요. 프로세스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건데 이거 협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인섭 씨 기억하실 겁니다. 허가방이라고 불렸던 김인섭 씨, 이분이 백현동 로비 알선수재로 징역 5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을 꽉 채워야 됩니다. 근데 고등법원의 판단, 2심의 판단은 그러니까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를 따랐다는 부분에 따르면 대법원과 고법, 그러니까 대법원과 이번 고등법원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김익현: 네, 결국은 다른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도 반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이동재: 그리고 어제 저희 방송에 김민수 전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법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 본인은 무죄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법리의 영역이 아닌 세상이 돼버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체제 전쟁이다. 체제 전쟁이 되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준우: 네, 그 말에 좀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게 법리라는 게 사법부가 사회를 어떤 지켜주는 가장 마지막 보루이자 기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둥이 어떤 특정 성향에 따라서 바뀐다. 그리고 이게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면 사법부를 사람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는 행위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 사회는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체제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체제 전쟁이라는 표현이 저는 맞다. 이 체제 전쟁에서 우리는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익현: 예, 이 판결은 제 생각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 무죄를 선고해 주자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억지 논리를 동원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유무죄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한 판결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념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서부지법이든 서울고등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너무 많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런 사법부에 오래 몸 담고 있던 것이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동재: 검찰이 바로 상고를 했습니다. 검찰이 하루 뒤에 상고를 했는데 2심에서 이렇게 뒤바뀌어버린 상황에서 대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겠냐라고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인데 그 법률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여부를 3심에서 따지는 건데, 대법원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다 판단을 할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익현: 뭐 그런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보수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 정도 판단이 있었다면 이것은 대법원이 끼어들어서 채증법칙 위배, 법리 오해라고 해서 충분히 파기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일단 검찰이 선거 후 하루 만에 상고를 한 것은 잘했고요. 제가 사실은 왜 그날 안 하고 그다음 날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라도, 하루라도 단축을 시켜야겠죠. 맞아요. 맞아 맞아. 근데 원래는 상고장을 내고 상고이유서는 따로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고이유서를 벌써 간략히라도 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조금 들어보니까 "도저히 수긍되지 않는 판결이다"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런데 '도저히' 이런 말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검사도 얼마나 황당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상고기간이 원래 7일인데 하루 후에 했으니까 6일을 단축시키게 됐고, 그리고 이제 상고이유서는 일부 나왔지만 조금 더 보강해서 그때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되자마자 즉시 내서 또 20일을 단축해서, 총 26일을 줄이도록 노력하면 두 달 안에도 선고가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이동재: 두 달 안에도 3심 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저는 의심병이 있어가지고요. 3심에서 또 지연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법리가 복잡하면 또 다루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피고인 측에서 또 재판을 지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도 한데, 또 서울고법에서 기록 송부 시점도 하나의 포인트 같아요. 서울고법이 이 재판 기록을 언제 송부하느냐, 고법에서 이걸 좀 오히려 지체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익현: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기존의 '6-3-3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고, 사실 이 사건 1심에서는 2년 2개월, 2심에서도 4개월, 그러니까 한 1개월 더 지났죠.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늦어도 세 달, 빠르면 두 달 안에 결론을 내주실 것으로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기록 송부는 원래 14일인데, 보통 제가 해보면 그것보다는 조금 빨리 보내긴 해요. 그렇죠. 근데 2심 재판부가 일부러 혹시 2주가 다 되어서 기록을 보낼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유죄가 나왔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상고 기한 7일 그거를 풀로 쓸 거고요. 그리고 상고이유서 제출 20일, 그걸 다 풀로 써서 27일을 자기의 권리로 늘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물 건너간 거죠. 자기가 다 이긴 거는 상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참고할 수 없으니까 한 30일 가까이는 빨라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동재: 이재명 대표가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김익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재: 이번에 이재명 대표 2심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좀 짤막하게 요약을 하신다면, 하시고 싶은 말씀 요약을 하신다면요.
▶김익현: 오히려 무죄가 선고된 것이 다행이다, 이런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무슨 근거냐 하면, 만약에 적당히 유죄를 인정하고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형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러면, 이건 대법원에 상고해도 상고 이유가 안 되거든요. 상고 이유가 형량으로 되려면 10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 사건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그러면 정말로 더욱 답답한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무죄를 선고한 게 낫다, 그 말이 맞긴 맞습니다.
▷이동재: 애매하게 100만 원 밑보다는. 그러니까 뒷부분만 쪼개내가지고, 뒷부분에 백현동 부분만 유죄로...
▶김익현: 그렇게 했든가, 아니면 앞부분도 그대로 유지하고 형량 9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전혀 대법원에 그 부분 판단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재: 하긴 그러네요. 그러니까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물론 차라리보다는 1심하고 똑같이 가는 게 훨씬 낫겠지만. 그런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재판장께서 6번을 소환하려고 한다, 증인으로 6번을 부르려고 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한 번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또 다른 한 번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도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재판 지연에 대해서, 증인의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해 법관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도 여쭤볼게요.
▶김익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서, 제가 금액은 300만 원인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과태료가 한 번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계속 안 나가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마 한도가 500만 원일 거고요. 500만 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 5개 전체로 보아서는, 법원 문서를 안 받은 게 26회, 재판 불출석은 27회, 기일 변경 신청 9회, 위헌 법률심판 제청 신청 2회를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한 재판 지연책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고, 이것은 강행 규정이라고 법에 명시돼 있어요. 사실은 법에 어떤 날짜를 정하면서 이게 강행 규정이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결국은 6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2년 2개월이 걸렸죠. 그리고 구속영장도 과거에 청구되었는데 공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은 사실 탄핵 사건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강행 규정 아닐 겁니다. 근데 지금 평의가 늦어져서 그렇지, 빨리 되었더라면 90일 이내에 처리될 정도로 너무나 신속하고 불공정하게 되었고, 또한 국가 원수임에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15자짜리 영장으로 구속이 되니 참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동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그렇죠? 초시계까지 동원을 하고, 그렇죠? 3분 달라는데 3분 안 주고.
▶이준우: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변론을 11번 했죠? 지금 최종 변론 끝나고 나서 평의만 지금 하고 있는 그 기간이요. 변론했던 그 기간하고 지금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별로 이렇게 충분히 줘가지고, 다툴 건 다투고 헌재가 자신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헌재도 좋았을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압축시켜서 속도전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평의를 못 하는,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따지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 스스로 이제 부메랑을 만든 거죠.

▷이동재: 헌재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좌파 언론에서는 제가 보니까 "국민 인내심 시험 말고 파면하라"라는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또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산불 피해 지원하고 또 마은혁 임명을 연계하냐,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익현: 어제 SBS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인용 대 기각, 각하. 이것이 5대 3의 구도가 아닌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조응천 의원도 또 비슷한 취지로 말했고요. 제가 최근에 방송에 출연해서 5대 3, 많으면 4대 4,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거하고 같은 견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보면 인용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관 한 사람이 모자라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민주당은 더욱 여권을 압박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모든 노력을 들이고 있다고 보이고요. 산불 피해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산불 피해 지원을 빌미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래하려는 것은 "국민의 고통과 국가적 재난마저 정치 흥정 대상으로 삼는 그 사고방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준우: 지금 많은 국민들이 26명 이상 돌아가셨습니다. 산불 피해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4년 재판관과 산불 피해 지원을 마치 거래하듯이 흥정의 대상인 것처럼 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목숨이나 재산에 대해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참 경악스러운,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이재명 대표 무죄로 인해서 헌재가 여론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용 의견이 유력한 분들, 우리 다 알잖아요. 사실 그분들로부터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혹시나 평의 과정에서 압박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또 다른 시선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니까 오히려 헌재에서는 공간이 좀 생긴 거 아니냐, 약간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형배 재판관처럼 한덕수 대행 재판에서 기각 의견을 냈던 분도 다시 원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요.
▶김익현: 문형배 대행처럼 좌쪽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를 계기로 보수 쪽 재판관을 더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런 회유나 압박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위기의식을 더 느끼고 본인의 뜻을 관철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한덕수 대행 사건에서 문형배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낸 건, 한덕수 대행의 탄핵 사유가 너무 약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 대행께서 스탠스를 바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지금 네 분은 인용 의견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유지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재: 지금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윤 대통령 선거 기일 지정을 요구하면서 철야 농성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준우: 철야 농성이요? 지난번에 천막 쳐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게 그저께인가요? 바람 불어서 날아갔어요. 근데 그 하늘의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천막이 날아갈 정도면 하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 철야 농성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국민들한테 철퇴 맞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동재: 철야 농성이라는 게 말이죠, 안정적인 스코어라면 철야 농성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스코어가 진짜 보도되는 대로 약간 불안한 상황 아닐까 싶어요.
▶김익현: 결국은 자신들의 뜻대로 대통령 탄핵 인용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장외 투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동재: 변호사님께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앞서 다뤘던 내용 중에, 민주당이 헌재 패싱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강경파에서 헌재 압박에 나섰는데, 이 국민투표라는 게 요건만 맞추면 민주당이 대부분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회에서 일부 이탈표만 나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7표인가 8표 정도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익현: 사실 처음 헌재가 재판을 시작할 땐, 민주당에서는 엄청 좋아했겠죠.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지니까 이제 와서 패싱론 같은 게 나온 것 같고요. 물론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 단축을 하는 개헌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헌 정족수를 채우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시도를 보면, 국회가 얼마나 독주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그리고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 그러니까 내각 전체를 탄핵해서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시나리오. 이것도 지금 대중적으로 너무 공공연하게 돌고 있어요. 라디오, 유튜브 방송 등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고, 야당 쪽에서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익현: 국무위원들을 대부분 탄핵해서 구성원이 반수 이하로 되면, 거부권 행사를 못 한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이론상 가능할 수는 있어도, 제 기억엔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없었겠죠. 탄핵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적도 없고요. 이렇게 하면 역사에 길이 남을 악행을 저지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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