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가 조작?…'이재명 무죄' 여권 반발

입력 2025-03-27 21:51:36

李·김문기 골프 사진 공개 이기인 "과속 딱지 끊겼는데 과태료 안내나"
주진우 "국민 우습게 아는 말장난 검찰·대법원 조속 판단 강력 촉구"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대표가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이 후보 왼쪽),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왼쪽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대표가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이 후보 왼쪽),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왼쪽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 결과를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을 두고 "일부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여권 등에서는 "사진을 확대한 것이 조작이냐"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해당 사진을 처음 공개한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 내도 되나.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라"며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에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이 성남시의원 시절에 공개한 이 사진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웨어를 입고 찍은 단체사진이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골프를 친 것"이라며 주장했고, 사진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돼 왔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한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 조작했다"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인정돼 허위라는 취지다.

다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사건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제시된 것인데 원본은 해외 어느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취해 찍은 것으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골프를 쳤다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 원본 중 일부를 떼어놓은 것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골프 사진을 확대했을 뿐인데,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말장난"이라며 "검찰이 즉시 서류를 내면 27일 가까이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깰 때 직접 최종 판결까지 직접 내리는 것을 말한다. 통상 대법원은 원심 판결 파기 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항소심 법원에 환송(파기환송)해 파기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