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을 두고 "일부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해당 사진을 처음 공개한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라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 내도 되나"라며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상고심에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썼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최고위원은 2021년 12월 이 대표와 고 김 전 처장의 친분을 주장하며 이들이 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이 대표와 주변 일행을 확대한 사진이다.
당시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라. 조작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조작됐다'는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인정돼 허위라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사진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뒷받침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며 법원을 비웃고 있다"며 항소심 판결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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