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재명 2심 두고 "무죄 정해놔"

입력 2025-03-26 15:28:51 수정 2025-03-26 16:48:4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3년 5월 10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 후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3년 5월 10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 후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오후 3시 25분 기준으로 아직 선고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재판부 판결문 내용 일부만 속속 공개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과 관련해 소감을 짧게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25분쯤 페이스북에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런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고 덧붙였다.

글에 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라는 표현은 2020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홍준표 시장은 2020년 7월 16일 오후 4시 3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날 대법원이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걸 꼬집었다.

그는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알았다"고 놀라워하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당시 도지사직 상실형이었던 벌금 300만원의 원심이 깨지며 이재명 대표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치 인생의 큰 위기를 넘겼던 셈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2020년 7월 16일 오후 4시 3분 작성 글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2020년 7월 16일 오후 4시 3분 작성 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날 오후 3시 25분 현재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냐"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등의 판결 내용만 알려진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한 자신의 경기 성남시장 시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문제가 됐다.

해당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홍준표 시장이 '무죄를 정해놨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직후, 불과 수 분 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실제로 2심 무죄 선고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