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선고 앞둔 '선거법 재판'…문서 미수령 7회·불출석 6회

입력 2025-03-26 10:26:04

기일변경 5회·위헌법률심판 제청 2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2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5개 전체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64차례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기간 800일 동안 재판 불출석 6회, 기일 변경은 5회 신청했다.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지 않은 건 4회다. 2심 104일 동안에는 서류 미수령 3차례였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모두로 범위를 확대하면 기일 변경 신청 9회, 위헌법률 심판 제청 2회, 재판 불출석 27회, 법원 서류 미수령 26회로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이 대표의 대처에 대해 '재판 지연 전술'이라 비판하고 있다.

기일 변경 신청은 재판 절차를 미루는 것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달라는 요청이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 5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6일 2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909일이 걸렸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은 735일, 위증 교사 사건은 506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은 287일,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은 125일째 1심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오후 2시 판결에 나선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을 허위로 지적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허위로 봤다. 백현동 발언을 두고도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며 문제로 지적했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면,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