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관한 검사 사례' 발표
기업은행에서 882억원 부당대출 정황 포착, 농협은 1천83억원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 등에서 2천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관한 검사 사례' 자료를 발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가 연계된 882억원(58건)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기업은행에서 14년 일하다 퇴직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대출 관련 증빙이나 자기 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됐으며 향후 부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기업은행이 지난해 8월 A씨와 입행동기의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인지했지만,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5년간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인맥을 바탕으로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1천83억원(392건)의 부당대출이 실행됐다.
금감원은 위법·부당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된 기업은행은 금감원 지적사항을 포함해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책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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