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골프 안 쳤다' 허위로…백현동 개발도 '자발적' 판결
2심서 재판부 李 발언 정밀 검증…국감 발언 처벌 가능 여부도 쟁점
李, 지난달 26일 마지막 공판서 "상식과 원칙대로"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이미 혐의가 인정돼 당선 무효성을 선고받은 만큼 이 결과가 유지될지, 반전의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가 26일 오후 2시 선고할 이재명 대표 사건의 쟁점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가 한 발언들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방송 프로그램 등에 나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등 발언을 허위로 봤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도 문제 삼았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종합 판단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 중 골프 관련 발언을 허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역시 유죄로 봤다.
2심에서도 이들 발언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이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특정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등 명확한 심리에 힘을 쏟은 바 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해당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만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그간 1심 선고 뒤집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 대표 변호인은 변론이 종료된 뒤 10여 차례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고 이 대표가 직접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근거가 담긴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2건이나 했다.
2심 재판부가 제청을 수용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접수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단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항소심 심리의 마지막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세상의 이치라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했다. 그간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와 재판이 정적 죽이기를 위한 기획 수사"라며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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