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적법성과 헌법해석 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4일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 기각 결정 후 낸 입장문을 통해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한덕수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썼다.
우 의장은 한 총리 측이 주장한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존 직무에 복귀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법률 위반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미임명의 위헌을 지적한 4명의 재판관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내란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재판관 미임명으로 헌재의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든 점을 들어 탄핵소추 인용 의견을 냈다. 김복형 재판관은 법률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고 임명권 행사 기한에 대한 규정도 없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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