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 한 총리 일관되게 부인, 12·3 비상계엄은 책임 묻기 어려울 듯
의결정족수 200명 적용 시 각하, 헌재로서 부담 없는 선택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국회 권한침해' 판단 나와 韓에 부담
1회 90분만에 종결된 변론도 주목, 앞서 기각된 이들과 같은 양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24일 선고하기로 한 가운데 기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헌재가 단 한차례의 변론만 진행했고 이마저도 2시간도 안돼 종결한 점 등으로 미뤄 탄핵 사유를 중대하게 보지 않는것으로 읽힌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24일 오전 10시에 내리기로 했다.
한 총리의 탄핵사유는 크게 5가지로 정리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위헌적 '국정 공동운영' 시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내란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우선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 총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적시했고, 한 총리 역시 비상계엄에 적극 반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논란을 빚은 국회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을 기준으로 정족수를 적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에 200석이 필요했다고 헌재가 판단한다면 각하 결정이 확정적이다. 이 경우 탄핵 소추 사유들에 대한 판단 역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부담을 덜 수 있는 선택지기도 하다.
헌재가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한 점 역시 사건 향배를 내다볼 수 있는 '힌트'로 꼽힌다. 따져봐야 할 쟁점이 많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히는 데다, 앞서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 다수의 공직자들이 1회 만에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이다.
한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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