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가격 내릴까…새차 등록 연한 1년→2년·사용가능 기간도 늘어

입력 2025-03-23 12:00:19

국토부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1월 경북 칠곡 지천면의 현대자동차 출고센터에 고객에게 인도될 신차들이 주차된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해 1월 경북 칠곡 지천면의 현대자동차 출고센터에 고객에게 인도될 신차들이 주차된 모습. 매일신문 DB

렌터카 업체가 등록할 수 있는 차량 기준과 사용 기간 규정이 완화된다. 업계의 신규 차량 구매 비용이 경감돼 렌터카 대여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차량 등록 연한(차량 충당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차령)을 1~2년씩 늘리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렌터카는 출고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만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까지 등록할 수 있다.

또 렌터카로 등록하고서 사용이 가능한 기간은 중형 승용차 5년, 대형 승용차 8년으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각각 7년, 9년으로 늘어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렌터카의 사용 가능 기한은 차급과 관계없이 9년으로 설정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금까지 렌터카로는 출고 1년 이내의 신차만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량도 렌터카로 쓸 수 있게 됐다. 또 등록한 차량의 사용 가능 기한도 중형 승용차는 5년에서 7년,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내연기관차와 같은 차령을 적용받았던 전기·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의 렌터카 사용 가능 기한을 9년으로 설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동안 렌터카 업계는 정부에 렌터카 등록 및 사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해왔다. 차량 제작 기술이 발달했고 도로 여건도 좋아진 점을 들었다. 또 렌터카와 운영 패턴이 비슷한 개인택시는 등록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 규제가 꾸준히 완화됐으나, 렌터카는 그대로라며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렌터카 등록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은 각각 2002년, 1996년 도입된 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에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8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규제를 완화할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초점은 렌터카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개인택시 수준으로 완화, 새 차량을 들어오는 비용을 줄이는 데 맞춰져 있다"며 "이렇게 되면 업체들이 렌터카 대여 가격을 내리거나 동결할 수 있어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21일까지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