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렌터카 업체가 등록할 수 있는 차량 기준과 사용 기간 규정이 완화된다. 업계의 신규 차량 구매 비용이 경감돼 렌터카 대여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차량 등록 연한(차량 충당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차령)을 1~2년씩 늘리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렌터카는 출고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만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까지 등록할 수 있다.
또 렌터카로 등록하고서 사용이 가능한 기간은 중형 승용차 5년, 대형 승용차 8년으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각각 7년, 9년으로 늘어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렌터카의 사용 가능 기한은 차급과 관계없이 9년으로 설정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금까지 렌터카로는 출고 1년 이내의 신차만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량도 렌터카로 쓸 수 있게 됐다. 또 등록한 차량의 사용 가능 기한도 중형 승용차는 5년에서 7년,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내연기관차와 같은 차령을 적용받았던 전기·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의 렌터카 사용 가능 기한을 9년으로 설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동안 렌터카 업계는 정부에 렌터카 등록 및 사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해왔다. 차량 제작 기술이 발달했고 도로 여건도 좋아진 점을 들었다. 또 렌터카와 운영 패턴이 비슷한 개인택시는 등록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 규제가 꾸준히 완화됐으나, 렌터카는 그대로라며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렌터카 등록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은 각각 2002년, 1996년 도입된 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에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8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규제를 완화할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초점은 렌터카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개인택시 수준으로 완화, 새 차량을 들어오는 비용을 줄이는 데 맞춰져 있다"며 "이렇게 되면 업체들이 렌터카 대여 가격을 내리거나 동결할 수 있어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21일까지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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