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연루 '도이치 주가조작' 4월 3일 대법 선고

입력 2025-03-21 20:00:28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초에 열린다.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7개월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4월 3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 명의로 157개 계좌를 동원해 2천원 대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천원 대까지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판결했으나 2심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대법원은 같은 시간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 손 모 씨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손씨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해 대량매집행위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손씨가 유죄로 선고된 부분은 김 여사와 관련이 있다. 김 여사 계좌도 이 사건에 동원됐기 때문이다. 김 여사 계좌로 이뤄진 주식 거래액은 40억 원가량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0년 4월 당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6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최 전 의원의 이의제기(항고)로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갔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파악한 뒤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