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만 5년째 '패스트트랙' 재판…재판부 "국민께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입력 2025-03-21 18:54:20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재판이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폭행 사건'의 1심 재판부가 21일 공판에서 "역대 최장 기간 심리한 정치권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며 "국민에 대체 무슨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재판의 신속한 진행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에 대한 3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수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사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조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런 증인신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필요한 절차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겠다"며 반드시 증인신문이 필요한 증인들에 대해서만 신문하겠다"고 했다.

재판 지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치권에서 있었던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며 "국민들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설명할 방법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79명으로, 4년간 39명에 대해 증인 신문이 진행됐고 피고인 10명을 포함해 아직 증인 40명이 남았다"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이 사건보다 피고인 수가 훨씬 많고 사건 규모도 더 큰데 심의도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지금 남은 증인이 10명 정도라고 들었다. 우리 (사건)도 그 정도 구조를 맞춰야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보좌진 등이 저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측 27명, 민주당 측 10명 등 총 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 법원이 공소장을 접수한 이후 같은 해 9월 재판이 시작됐다. 이후 불출석 및 증인신문 등을 이유로 재판은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측 피고인은 모두 출석한 경우가 3차례에 그쳤고, 민주당 측이 신청한 증인은 40명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