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50분 열린 권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 출석한 권씨는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 역시 권씨가 경찰에 자수해 수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