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체포? 그럼 국회의원 300명 다 현행범 체포 可"
"野 극렬 지지층, '이재명 지령'으로 믿고 崔 테러 가능성"
"이번 주 尹 탄핵 심판 않으면 변고 생긴 것"
"'5대3'? 마은혁 임명 안 되면 이재명 힘든 상황된 것"
"헌재, 사실 확정 어려울 정도 첨예하게 대립한다"
"탄핵 심판 선고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어"
"최상목 탄핵시도? 200% 못 해…명분도 실리도 없어"
"탄핵 여론조사 5대 4…그러니 헌재도 '기각'이 타당"
"판사 성향 따라 무죄도 유죄, 유죄도 무죄…우리나라 비극"
"尹 탄핵 심판 늦어지니 李 두려움 현실화…옛날 버릇 나와"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네, 영상 보셨습니다. 영상에서 최상목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조심하라라는 내용이었는데, 의원님, 이런 발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역시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여러모로 사정이 좋아지니까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모습을 보였는데, 본색을 한 번씩 드러내는 게 우리 옛날 습성이 또 나타나는 거죠. 형수님한테 쌍욕도 하시고, 그전에도 보면 온갖 말들을 다 했잖아요. 변기통에 머리를 집어넣으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사실 저분이 보여준 게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준 거죠. 그런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스스로가 굉장히 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참지 못하고 다시 옛날 버릇이 나타난 것 아닌가 싶어요.
▷이동재: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26일에 재판 때문에요?
▶김재원: 사실 재판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그냥 교도소 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벌어질 일이 어마어마하죠. 26일에 선고가 되고, 3개월 내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원직 상실뿐만 아니라,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고 공민권이 제한되면서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죠. 게다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등, 온갖 위증 교사 사건 등 자신을 겨냥한 재판이 5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선고가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결국 중형 선고가 예정된 거죠. 대북 송금 사건만 해도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수하였던 이화영 부지사가 1심에서 9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항소심에서 줄어든다 해도 주범이잖아요. 부지사는 밑에서 지시를 받아 일을 했던 사람이고, 주범은 이재명 대표거든요. 만약 유죄가 선고되면 최소한 그보다 더 받을 가능성이 크죠. 거기에 대장동 사건, 이건 단군 이래 최대의 부정부패 사건이고, 백현동 사건도 김인섭 씨라는 로비스트가 개입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현재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인섭 씨가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이동재: 그런데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하고, 증인 출석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김재원: 그 증인이 아니라 자기 재판을 백현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참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빨리 가결되면 대선에 나가 당선되면, 민주당 의원들을 동원해 배임죄도 없애고 선거법도 개정하는 등 살아날 길이 많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니, 단순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기일 문제가 아니라,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두려움이 현실화되고, 그래서 분별없이 다시 옛날 버릇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동재: 의원님께서 법조인 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이재명 대표를 정치권에서 오래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재판을 앞두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설이 나오다가 기각 가능성이 많아지는 상황이면, 사람 심리는 어떻게 됩니까?
▶김재원: 저도 재판을 받아봤죠.
▷이동재: 저도 받아봤어요.
▶김재원: 제가 방송에서 옛날에 이동재 기자 재판 때, "채널A 기자 재판이 유죄가 선고될 확률은 마이너스 2000%다"라고 했었는데…
▷이동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게 제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제 사건 수사 때 검사들이 법리를 너무 소홀히 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었는데, 법리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기소였죠. 일본 판례, 대법원 판례 다 제출하면서도 기소당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재판을 받는 동안 너무 괴로워서, 노끈을 욕실에 넣어놨어요. 결행할 때 망설이지 않으려고. 그만큼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법리적으로 판사가 제대로 보면 무죄 판결이 날 거라는. 그런데도 너무 괴로웠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판사를 믿을 수 없는거야. 그때 재판장이 정계선이었거든.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그때도요? 이거 소름 돋는데요.
▷이동재: 섬뜩하네요.
▶김재원: 재판을 받으면서 너무 힘든거야. 그리고 고위 법원 판사가 저에게 연락해서 "그 재판부에서는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하는데 빠져나갈 길이 있나요?
▷이동재: 그렇죠. 한 번 배당되면 그냥 가는 거죠.
▶김재원: 그런데 어느 날 이명박 대통령이 기소가 된 거야. 재판에 넘어왔죠. 그 이명박 대통령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배당을 한 건지는 몰라도 정계선 부장 재판부로 보냈어요.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취지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집중 심리를 하잖아요. 그래, 김기춘, 박준우, 조윤선, 현기환, 김재원부터 시작해서 9명이 재판을 받던 우리 사건이 튕겨서 딴 부로 갔어요. 그래서 무죄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나라의 비극은 바로 이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판사 성향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있다고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이 국민들이 저뿐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판사가 배당이 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이 현실. 제가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님은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기 죄를 자기가 아니까,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이거는 틀림없이 유죄다. 그리고 탄핵 심판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뭔가 불길하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불안하시죠? 뭐 그냥 다 죗값은 죄로 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동재: 이거 재판을 받아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바이브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확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제 재판에도 예전에 "재판은 정치다"라고 했던 판사님이 판사님으로 계셨어요. 요즘 세상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지금 최상목 대행이 대행의 대행이잖아요. 대행의 대행, 그런 식인데, 국가의 그래도 수장인데, 그런 국가의 수장을 두고 "몸 조심해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냐?
▶김재원: 아니, 무슨 그게 현행범입니까? 저는 정말 아무리 법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함부로 뒤집어씌우면 안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확인했으면, 임명하지 않으면 부작위범이니까 헌법 위반죄다, 직무유기죄다, 이거잖아요? 국회 가면요. 위헌 법률로 선고해서 심지어 몇 월 며칠까지 개정하라고 하거나, 위헌 확인된 법률이 수두룩해요. 근데 지금 개정 안 하고 있거든요? 300명 모두가 현행범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작위 다 직무유기범들 아니에요? 그 우두머리가 당 대표들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님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하시나 싶었는데, 지금 하여튼 불안하시구나. 뭔가 얼굴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국민.
▷김새봄: 아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방탄복을 입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러시아 권총 암살 시도도 얘기를 했는데, 수사 의뢰는 또 안 했다고 하고.
▶김재원: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정치 테러가 실제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사실 저도 탄핵 반대한다고 욕설과 협박 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메일까지 보냈으니까 고소를 하면 이 사람은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뿐만 아니고, 죽이겠다고까지 해서. 살인 예고인데. 근데 바빠서 고소를 못 해요. 제가 못하는데 저는 방탄복 안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사실 정치권에 살다 보면 많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 같으면 실제로 그런 협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력 대선주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사실 이재명 대표 같으면 좀 엄중하게 형사 고소를 해서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을 처벌 받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문제는 그게 정말 이 정도 강력한 수준의 공격인지, 아니면 단순한 화풀이성인지. 그 수준의 차이겠죠. 근데 하여튼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보다도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방탄복까지?
▷이동재: 예, 참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도 궁금한 게 그러면 어제 이런 식으로 "몸 조심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최상목 대행이 뭔가 그래도 심적 동요를 일으켜서, 이분이 정치인 출신은 아니잖아요. 그 의원님 같이 또 모진 풍파의 세월을 견디신 것도 아니고 동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김재원: 그건 전혀 달라요. 동일하게 갈 수 없어, 전혀 달라요. 이런 분들은 술 먹고 한 번 욕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유력 대선 주자가, 정치 세력의 대표인 이런 분이 이야기하면 실제 테러를 가할 수가 있어요. 최상목 대행은 굉장히 경비를 강화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점점 흥분된 상태에 있고, 어떤 주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한 문제가 되죠.
▷이동재: 실제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테러가 있을 수도 있다. 좀 주의를 해야 한다.
▶김재원: 예.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극렬 지지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걸 극렬 지지층까지는 그런데, 극좌라고 하진 않지만, 극우라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극렬 지지층이 있고, 더 나아가서 정치판에서도 스포츠 현장처럼 훌리건처럼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령을 내리셨다"라고 착각하고 굉장히 위해를 가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비는 강화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비판 내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말씀의 수준이 좀 상당히 낮죠. 역시 잡범 수준의 전과가 있다고 과거에 하신 그런 이력이 역시 그대로 남으셨구나라는 느낌이 들죠. "야, 너 조심해, 혼자 다니지 마. 몸 조심해" 이게 얼마나 비열한 협박인지, 그거는 수사를 해본 사람들은 많이 느껴요. "너 조심해라", "너 뒤통수 조심해라"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는데,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동재: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26일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2심 선고가 있는데, 그전에 대통령 선고가 있을 것이다. 야당 지지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일단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대통령 선고 통지가 없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26일 이전에도 선고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직까지 통지가 없다는 거는 속칭 '찌라시'처럼 무슨 변고가 있는 거 아니냐, 헌재에 그런 관측이 많아요.
▶김재원: 찌라시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죠. 선고가 없고 변고가 있다고 지금. 왜냐하면 헌재가 탄핵 심판 변론을 진행할 때, 모든 국민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 빠르게 진행했잖아요. 심지어 그 당사자의 변론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말도 못 하게 하고. 저는 증인 심문하는데 초 단위로 시간을 정해서 "몇 시간 내에 끝내라", "추진문은 어쩌고", "보충 반대 신문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 봤는데, 국회에서는 그런 일이 많지만, 변론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자기는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죠? 상대방은 예를 들어 학력이 낮고, 자기보다 공부를 덜 했고, 사회적 지위도 낮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일이거든요. 당사자 일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근데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오만하기 쉬운 이유가 내가 기록 보니까 네 마음 다 알아. 너뿐만 아니고 딴 사람 이야기도 다 들어서. 너 아무리 거짓말해도 소용없어. 이런 오만한 마음을 갖기 쉬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말 있잖아요. 한쪽 말만 듣고 송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사람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 사람 말을 기록을 이미 사건 기록을 다 봤으니까 나는 다 알아. 거짓말하지 마. 이런 투로 재판을 하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 또는 사건 당사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오판을 하게 되죠. 얼마나 많은 무죄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건이 있겠어요? 그러면 당사자 말은 정말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제일 잘 아니까. 근데 딴 사건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이 투표를 해서 선출된 가장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을 파면하는 재판을, 대통령의 변론도 안 들어보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봤거든요.
▷이동재: 3분 말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하고.
▶김재원: 예.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동원된 이 증거 자료, 이것도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없는 자료들을 마구 채택하고. 헌법재판소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형사 사건이 아직 재판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대로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불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일주일에 두 번 재판까지는 이해해요. 근데 진행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더욱이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국가적 혼란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해서 신속하게 선고하겠다. 그래서 변론 종결을 했으면 저는 일주일도 안 가고 선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가고 3주가 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때 14일은 무조건 선고한다고 했는데 넘어와 가지고 이번 주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선고할 것 같았는데, 두 쪽이 아니라 10쪽이 나도 선고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 우리 문형배 소장이 벌이는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도 생각을 했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그것을 의식해서 저렇게 빨리해서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대법원에서 선고되기 훨씬 전에 선고를 하고, 그리고 그때는 무조건 탄핵 인용할 걸로 막 만장일치라 그러고 막 일방통행으로 갔으니까, 저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대선도 대법원 선고 훨씬 전에 치르겠구나 그런 예상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또 떳떳하게 이재명 대표가 가서 "아, 뭐 대법원 선고 안 됩니다" 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충성한다고 법도 바꾸려고 하고, 또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5월 14일, 또 많은 분들이 출판기념회도 하고.
▷이동재: 그렇죠. 한다고 했다가 안 하기도 하고.
▶김재원: 뭐 별일 다 벌였잖아요. 그리고 또 이사 간다고 마음이 부푸신 분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럼 선고를 했어야죠. 할 수만 있으면 적어도 쉽게 말해서 '6 대 2'든, '7 대 1'이든, '8 대 0'이면 선고했죠. 안 그랬겠어요?
▷이동재: 지금 그러면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정 재판관 이름도 막 나오고 있고 그러잖아요. 김복형 재판관이 정계선 재판관…
▶김재원: 아무리 내부에서 모두 다 평의를 하고 절대로 밖으로 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눈빛만 보면 아는 연구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헌재 내부 사정에 밝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동재: 우리가 예상하는 그 네 분도 계시고.
▶김재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제가 재판받을 뻔했던, 근데 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계선 부장한테 재판을 받다가 튕겨갔는데 그쪽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동재: 우리법연구회가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김재원: 전 판사들 중에 한 5% 미만인데.
▷이동재: 요직에는 다 가 있겠어요?
▶김재원: 우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추측이지만 좀 더 링크가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황철규 변호사인가 그래요. 그분하고 민주당의 지금 탄핵 소추 대리인 하는 김이수 변호사가 같은 직장이에요. 근데 직장이라는 게 뭐 큰 직장이 아니고 공익법인인데, 이 공익법인에서 일한다는 거는 급여를 안 받는다고 했지만 급여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보다 공익법인에서 같이 일한다는 거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뜻이 똑같다는 거지.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이동재: 그렇죠. 그 공감이 사실 '찐'이잖아요.
▶김재원: 그러면 정계선 재판관께서 집에 오셔가지고 남편한테 아무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죠.
▷이동재: 그럴 수도 있죠.
▶김재원: 근데 그런다고 모릅니까? 남편이 몰라요? 눈빛만 보면 알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추측하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 분위기를 모를 리가 없는데, 그건 전제로 하고, 예를 들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상 과학 소설을 쓰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이 상황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마은혁 재판관이 헌재에서 임명하지 않더라도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한동안 민주당이 그냥 시큰둥했어요. 어차피 저 들어오면 재판 기일만 늦어진다 해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마은혁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임명해라, 임명해라" 최후통첩이다. 최후통첩이 여러 번 나왔는데, 하여튼 어제까지가 또 최후의 통첩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바로 "조심해라"거든. 조심해라. 그러니까 마은혁이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옛날 버릇이 나온 거지. 그런데 그러면 뭐야, '6 대 2'라도 저렇게 안 할 텐데 '5 대 3'인가? '5 대 3'이면 한 명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은혁을 넣으면 재판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도 심판에 지금 참여할 수 없어요. 근데 참여시켜서 그거를 심리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분이 민주당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용민 의원이에요.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들어가서 재판에 참여하더라도 얼마 안 걸린다."
▷이동재: 복선이네요. 복선.
▶김재원: 거기다가 그 비슷한 이야기 또 지금도 안정적이긴 하지만, 심판은 되지만 만약에 들어가야 안정적으로 6명을 확보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 '5 대 3'이야. 그러니까 '6 대 3'을 만들기 위해서 마은혁이 필요한 상태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죠.
▷이동재: 아니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이 한덕수 총리 선고는 왜 안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건과 이건 윤석열 대통령 건에 맞닿아 있는 부분, 내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이냐.
▶김재원: 그 문제보다 한덕수 총리는 각하해야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 내란죄도 빼고 내란 동조 이런 거 다 뺐으니까 결국에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걸로 탄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대통령, 그리고 거부권 행사한 거, 이런 게 다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 사유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동일하게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소추 요건이 된다는 유력한 해석인데 아마 그걸로 탄핵을 기각 내지 각하를 해야 될 텐데, 각하를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탄핵 소추 자체가 불법이다, 부전제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임명된 정계선 그리고 그 조한창 이 두 분은 임명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더 시끄러워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우려한다는 유력한 또 주장이 있어요.
▷이동재: 근데 우리나라 헌재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적인 거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원: 이미 망가졌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이 불행한 국면이라는 게 헌법재판관 4명은 무슨 일을 벌일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이진숙 재판할 때도 그때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한 4명,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서 저 사람들은 어차피 어디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 나머지가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예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상황에 그 두 명, 정계선과 갑자기 조한창 재판관의 임명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까지 정치적 파장이 있으면 더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선고를 하지 않으려는 주된 요인이 그것 때문이라는 생각들이 많아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정당성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결국 한덕수 총리도 선고를 못 하고 있고, 윤 대통령도 선고를 못 하고 있고,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아직도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가 공상 과학 소설이고, 헌재가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다음 주 26일 날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고 나면 그래도 보수층에서 좀 누그러지지 않겠느냐, 그 후에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는 선고를 하면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미루고 있다고 하는 유력한 주장이 있는데, 저는 그건 그럴 수 없다고 봐요. 그럴 수 없다.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은 더 양분화되고 격분하게 되는데, 그런 판단을 한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헌재 내에서 나오는 유력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개개의 사실관계를 쟁점별로 나눠서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근원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탄핵 심판 자체가 보충적인 것이냐, 주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소극적으로 해야 하느냐, 적극적으로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극히 이례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탄핵을 정례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부터, 내란죄를 뺀 것이 과연 적법하냐 아니냐의 사안까지. 결국에는 계획의 사실 확정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탄핵 심판 선고가 상당 기간 늦춰질 수도 있고.
▷이동재: 4월 18일 이후로 갈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김재원: 그렇게 짐작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신평 변호사는 오래전에 글을 썼어요. 평의를 해보고 탄핵이 기각될 것 같으면, 즉 '5대 3' 정도로 기각될 것 같으면 문형배 재판관은 기각 선고를 하지 않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요구할 거다. 변론 재개를 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요구할 거다. 벌써 오래전에 그 글을 썼어요. 그게 변론 종결 직후에 그 글을 썼어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5대 3'이 확연히 갈라져 있고, 도저히 기각 선고하기는 싫고 하니까 갑자기 SOS를 쳐서,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연결되어 민주당이 그런 교신을 접수하고 지금 "마은혁을 임명하라, 안 되면 재미없어, 몸 조심해" 이러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까지 되는 상황이죠.
▷이동재: 그럼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야당에서 다시 '강공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보니까 탄핵 여부를 최상목 대행 탄핵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결론 내렸는데, 또 거기에 심우정 총장까지 세트로 같이 탄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제 실행할지, 또 실행하게 되면 국민 여론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김재원: 탄핵할 가능성은 마이너스 200%입니다.
▷이동재: 200%? 말만 한다 한다 하고 안 한다?
▶김재원: 그게 아니고, 이미 목표는 마은혁을 집어넣고 변론 재개해서 '6대 3'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5대 3'이 국민 여론에도 맞아요. 탄핵하라는 여론과 하지 말라는 여론이 대략 '5대 4'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도 탄핵하자는 사람 5명. 그러니까 '5대 3'이면 기각인데, 여론조사 결과는 항상 50%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 5대 3이잖아." 그게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에 맞는 거지. 근데 도대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한다고 하면 마은혁이 임명됩니까? 그럼 최상목 대행은 "오케이, 땡큐. 이제 나한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주호 부총리로 넘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최상목 대행의 탄핵 사유가 이거예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 국무회의에서 자기는 명백히 반대했다 하니까 딴 걸로 걸기도 어렵잖아. 그럼 이게 재적 3분의 2가 의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탄핵 가결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탄핵 소추 발의했다가 가결도 안 되고 하면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헤어날 길이 없어요. 탄핵 절대 못해요. 그리고 또 탄핵 소추를 한들 임명됩니까? 이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의 불안한 눈빛이 더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님은 역시 제가 정말 참, 하여튼 여러모로 하여튼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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