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촉구하는 의미로 '퇴근'보다는 '야근'을 택하라는 뉘앙스의 요구가 나왔다.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지난 2월 25일 이뤄졌고, 이로부터 14일(노무현 전 대통령), 11일(박근혜 전 대통령) 후 각각 최종 선고가 이뤄졌던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감안하면 현재(3월 19일) 기준으로 22일이 지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애당초 이번 주 중 최종 선고가 예상됐고, 선고기일 공지는 준비 절차 등을 이유로 최소 이틀 전엔 이뤄져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주 마지막 평일인 금요일(3월 22일)에 이틀 앞선 수요일인 오늘(3월 19일) 중 선고기일 공지가 나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8인 헌법재판관을 비롯, 이들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의 관계자들이 야근도 불사해야 한다는 얘기로 읽힌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분쯤 페이스북에 '퇴근이 웬 말인가. 국민은 고통스럽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은 상황을 비정상적으로 보면서 "오늘은 12.3 비상계엄 이후 107일이 되는 날이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경제적 충격을 넘어 민주주의의 위기, 국제 위상의 추락, 사회 분열의 심화 등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인 비용을 초래했다.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잠 못 들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IMF보다 더한 위기를 겪으며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응답이 너무 늦다. 도를 한참 넘었다. 믿고 기다려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며,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이다.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국민을 더욱 절망스럽게 한다"고 비판, "헌법재판관들도 중압감에 힘들겠지만, 그 무게를 견뎌 결정을 해내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선고 지연은 안 된다. 헌법재판소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도 모두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이미 사실상의 법적 시한도 넘겼다고 비판, "지금 퇴근이 웬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밤을 새워 토론하더라도 즉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핑계도, 머뭇거림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최기상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 즉시 탄핵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 탄핵심판을 인용해 헌법수호 책무를 다하시라"고 다그치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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