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사 PF자기자본 40% 이상이면 책임준공 면제"

입력 2025-03-19 14:10:50

정부 19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건설사 책임준공 부담 완화… PF 연장사유도 확대
작년 6월 이후 PF대출 연체율 개선…부실여신도 줄어

대구 앞산에서 본 대구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앞산에서 본 대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위해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에 대해서는 PF 보증료를 최대 65%까지 낮춰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제도개선과 관련한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책임준공은 건설사가 기한 안에 책임을 지고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이다. 준공이 늦어지면 시행사의 채무 부담을 건설사가 떠안는 방식이다. 그동안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PF 사업장의 채무를 시공사가 모두 부담하는 '신용보강' 수단으로 활용돼 시공사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책임준공 기한 후 90일까지는 시공사의 채무인수금액 비율을 기간별로 차등화한다. 가령 책임준공 기간 종료일 이후 30일까지는 채무인수금액의 20%, 30~60일은 40%, 60~90일은 60%, 90일 이후는 100%를 시공사가 인수하는 식이다. 특히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이면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20% 이상이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부담이 완화된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에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태풍·홍수·폭염·한파·지진 등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연장 기간 상한은 90일이다. 아울러 '문화재·오염토 발견'의 경우 당사자 간 사전에 연장 여부와 기간 등을 협의해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사업자보증 보증료도 할인해준다. 주택금융공사(HF)는 20일부터 자기자본 10~20%인 사업장에 0.1%포인트(p), 20% 초과 사업장에는 0.2%p(할인율 기준 65%) 감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31일부터 자기자본 10~15%인 사업장에 대해 보증료 5% 할인해준다. 자기자본 15~20% 사업장에 대해서는 10%, 자기자본 20% 초과 때는 20% 할인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3.42%로 전분기 대비 0.08%p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2.70%에서 작년 6월 말 3.56%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다.

작년 말까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20조9천억원)의 30.9%인 6조5천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4조5천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2조원이 재구조화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9%p 하락했고, PF 연체율도 2.0%p 내려가는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