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대구시의원재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13일간 본격 유세전

입력 2025-03-19 11:01:37

20일부터 4·2 대구시의원재선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20일부터 4·2 대구시의원재선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된다. 사진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 선거홍보관을 열고 유치원생들을 초청해 관련 교육을 하는 모습.
20일부터 4·2 대구시의원재선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된다. 사진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 선거홍보관을 열고 유치원생들을 초청해 관련 교육을 하는 모습.

4.2 대구시의원재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0일 0시를 기해 시작된다. 후보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4월1일 자정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유세전을 벌이게 된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명)는 3월 20일부터 4·2 대구시의원재선거(달서구제6선거구)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때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에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