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조건부 체류 자격 부여' 이달 말 종료
경북에도 미등록 이주 아동 초등학생 60명과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23명 총 98명
박채아 교육위원장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은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부여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조건부 체류 자격'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대한민국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법무부가 한시적 허용했던 국내 미등록 외국인 아동 3천여명이 허용 종료를 앞두고 강제 추방될 위기에 내몰리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이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23명 등 총 98명이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의 후속 조치가 없고 실제 추방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불안감에 휩싸인 미등록 아동들은 더욱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어 갈 것"이라며 "그럴 경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범죄에 노출되고 빈곤한 삶으로 이어져 오히려 사회문제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1991년부터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며 이 협약에는 전 세계 18세 미만인 아동은 국가를 떠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 위원장은 "국제협약이 국내법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종료 조치와 관계없이 법무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는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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