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전 3시간 전으로 적용시간 확대…출발 후 수수료는 30%→50%로
정부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취소하면 평일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율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잦은 출발 전후 취소로 인해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다.
18일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인다"고 밝혔다. 설·추석 명절 수수료도 20%로 올린다.
그동안에는 승객이 많은 금요일과 휴일에도 평일과 같은 10% 수수료를 부과했다. 승객이 많은 날에는 수수료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여기에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현재의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조정한다. 철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도 30%에서 50%로 올린다. 내년에는 60%로 더 올리고 오는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일단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표의 특성을 고려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그간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낮은 수수료율로 인해 일부 승객이 붙어 있는 두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자리를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편법도 써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같은 경우만 12만6천건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로 버스·터미널 업계 등에서는 계속 수수료 현실화 건의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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