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가 최근 고려대 조교수로 임용된 가운데 박 전 시장이 '박주신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을 고발해 시작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약 2년 만에 재개된다. 이 사건 핵심 증인인 박 씨는 외국 거주 등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피하다 과태료까지 부과 받았는데 최근 국내 거주를 시작해 증인 출석이 언제쯤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서울고등법원에선 양 박사 등 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제3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23년 8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2014년 시작된 이 재판은 10년 넘게 결론나지 않았다. 핵심 증인인 박 씨가 외국에 거주해 신체 검증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거듭 지체돼서다. 박 씨는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마치고 2014년부터 영국 등지에서 살며 공부를 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 사망 직후 귀국한 바 있지만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씨가 출석을 거부해서였다. 법원은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증인 신문 소환에 박 씨가 응하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달부터 재판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고려대 공과대학 건축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박 씨가 이달부터 강의를 하기 위해 귀국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지난달 법원에 박 씨가 귀국한 사실을 알렸고 법원은 즉시 제32차 공판일을 잡았다. 다음달 2일 열릴 공판에선 박 씨의 증인 신문과 신체 검증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11년으로 돌아간다. 그 해 8월 공군훈련소에 입소한 박 씨는 한 달 만에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중증 추간판탈출증 환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박 씨가 멀쩡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부터 박 씨를 둘러싼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박 씨는 이듬해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MRI 촬영을 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었던 양 박사 등은 "박 씨 MRI에서 20대 골수로 보기 힘든 패턴이 보인다"며 "박 씨의 MRI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 박사의 의혹 제기는 2014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 이에 박 전 시장은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들은 201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2월 1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양 박사에겐 벌금 1천500만원, 다른 피고인 6명에겐 벌금 700만원∼1천50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체검증을 한다면 박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의학·과학적 의문 없이 규명할 수 있다"는 양 박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자료를 토대로 유죄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것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었다.
양 박사 등은 즉시 항소해 그 해 3월부터 2심 재판이 시작됐다. 2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의 신체검증 요구의 타당성을 인정해 박 씨의 출석을 요구하며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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