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거부권 행사할까

입력 2025-03-17 20:17: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18일 정례 국무회의에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상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7일 정부 관계자는 "내일 오전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 내부적으로 최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고 처리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면서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