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전 장관 "야당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

입력 2025-03-17 18:28:04 수정 2025-03-17 19:46:45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합당하게 임무 수행한 것" 주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주요 인사들의 정식 재판이 시작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가 내란죄 관련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주요 인사들의 정식 재판이 시작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가 내란죄 관련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직접 마이크를 잡고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고유권한을 선포함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어떻게 폭동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오염된 진술을 갖고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모의나 공모라는 표현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경우"라며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범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무장 계엄군을 투입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헌병대장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서 내란을 공모하고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